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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모례마을 환경오염피해 인정, 승소

환경부 소송지원 통해 호흡기계 질환 등 인정, 1억 6천만 원 배상 결정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사천 모례마을(경남 사천시 향촌동 소재)’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받아 인근 조선소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오염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1월 24일에 일부승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부산고등법원)는 조선소의 먼지 날림과 주민 피해(호흡기계 질환ㆍ정신적 피해) 사이 개연성을 인정하고 모두 1억 6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모두 85명 약 1억 6천만 원 위자료 지급) 1인당 10∼300만 원, 거주기간 1년당 10만 원(최대 200만 원), 호흡기 질환자 100만 원, 불면증ㆍ우울증 50만 원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의 취약계층 소송지원 제도*를 통해 구성ㆍ운영중인 환경오염소송지원 변호인단**의 법률 지원 및 소송비용 지원을 받았으며, 변호인단은 1심 패소에도 불구, 2심에서 재판부의 전향적인 판결을 이끌었다.

* 저소득층,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환경오염 피해 관련 법률서비스 및 소송비용 지원(1인당 법률자문 최대 100만 원, 변호사비 200만 원, 기타 인지대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취약계층 피해자를 대상으로 환경오염피해 배상 청구 소송 수행에 필요한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 2년 임기, 20명 (환경부 장관이 위촉,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사천 모례마을 주민들은 인접한 조선소의 산화철 분진 등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건강 피해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권리 및 생활이익 침해에 대해 지속적인 고통을 호소해왔다. 피해주민들은 2018년 조선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조선소 운영과 주민 피해의 관련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소송 변호인단 요청에 따른 법원의 현장검증, 전문가 사실조회를 통해 오염물질과 주민 피해 사이의 개연성을 입증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민 환경피해에 대한 법원의 인과관계 인정을 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날림먼지 배출로 인한 조선소의 주민건강 피해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소송을 제기한 지역주민 전체에 대해 피해 및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피해지역의 날림먼지가 인근 화력발전소 등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에도, 조선소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해 피해 주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보유 질병이 없어도 해당지역 거주만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사천 모례마을 소송은 환경부의 소송지원을 통해 피해 주민들이 배상결정을 받은 첫 승소사건으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라며, “소송지원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경오염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