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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무형유산원, 국어기본법 준수 약속해와

'함께 EAT잇다' 특별전 이름에 관한 우리 신문의 국어기본법 위반 지적에 반응

[우리문화신문=김영조 발행인]  국립문화유산원은 지난 12월 7일(수)부터 내년 5월 14일(일)까지 국립무형유산원(전북 전주시) 누리마루 2층 기획전시실에서 '함께 EAT잇다' 특별전을 열고 있다. 그런데 국립문화유산원은 이 특별전시의 이름을 '함께 EAT잇다'라고 쓸데없이 영어를 함께 써서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호의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법 규정을 어겼다.

 

 

이에 우리문화신문은 지난 12월 6일 “국어기본법 준수 요청”이란 공문을 국립문화유산원장 앞으로 보낸바 국립문화유산원이 12월 13일 자로 공문을 보내와 “우리 원의 특별전시명 '함께 EAT잇다'에 대한 귀사의 의견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향후 공문서 작성 시에 <국어기본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했다.

 

 

이는 언론의 지적을 소홀히 듣지 않고 시정하려고 노력하는 국가기관이기에 칭찬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이에 본받아 함께 분발하였으면 하는 생각이다. 또한 국회도 법 위반에 관한 제재 조항이 없는 유명무실한 <국어기본법>을 하루빨리 고쳐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첨부문서 1. 우리문화신문이 국립문화유산원으로 공문 전체

첨부문서 2.  국립문화유산원이 보내온 답 공문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