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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1200. 칠거지악에 해당하더라도 삼불거면 이혼 불가

1200. 칠거지악에 해당하더라도 삼불거면 이혼 불가

20년 이상을 함께 산 부부 10쌍 중 2쌍이 이혼하는 등 중년이혼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이혼할 수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엔 질투를 할 때, 아들을 낳지 못할 때, 부모에게 공손하지 못할 때, 바람을 피우거나 나쁜 질병이 있을 때, 말이 많아 입방아에 오르고 물건을 몰래 훔쳤을 때 등은 칠거지악(七去之惡)이라 하여 부인을 버릴 수 있었던 여성에게만 불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반은 임금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혼을 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또 부모 삼년상을 치르고 있을 때나 가난했지만 혼인 이후 부유해졌거나, 부인이 돌아가 의탁할 곳이 없을 때 등 ‘삼불거(三不去)’의 경우에는 절대 이혼할 수 없었습니다. 고종 때는 자녀가 있는 경우를 하나를 더 보태어 ‘사불거(四不去)’가 되었습니다. 여성에게 절대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그래도 일부는 요즘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이란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