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는 태평양전쟁이 어려워지자 국가총동원법(1938)과 비상시 국민생활개선기준
(1939) 등을 통해 허리와 발목 부분을 고무줄로 처리한 부인 표준복 몸뻬(もんぺ)를
입으라고 강요하고, 화려한 화장 및 파마를 못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1944년엔
몸뻬를 입지 않으면 버스와 전차도 못 타고, 관공서나 극장도 드나들지 못하게
했으며, 여학생 교복으로도 입게 합니다.
당시 언론들도 이 일제의 몸뻬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매일신보 1942년
6월 13일 자는 “몸뻬는 조선 부인이 입는 옷과 비슷한 점이 많다.”라고 했으며,
잡지 ‘신여성’ 1944년 11월호는 “나라가 원하는 여성이란 근검과 절약을 실천하고,
나라와 사회를 위해 자기의 욕구를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이라며 몸뻬 입기를
부추겼습니다. 해방 뒤에도 일할 때 좋다고 여전히 이 태평양전쟁을 위한 옷,
몸뻬를 입는 사람이 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