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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조선후기, 아들이 노름으로 100냥 날려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5185]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삼가 탄원서를 올리는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나이가 올해 70살인데 집안은 원래 무척 가난하고 여러 아들이 있으나 품성이 모두 사납고 옹졸하여 늙을수록 신세가 더욱 가련합니다. 근래에 들으니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우리 고을에 머문 지 2년이 되었는데 그간 몰지각한 제 아들 두업을 유인해 밤낮으로 노름했습니다. 간혹 '가괴분전(可怪分錢)'이나 '투전부채(陽牋負債)'라 하면서 제 아들에게 받아 간 노름빚이 100여 냥이나 됩니다.“

 

 

이는 조선 후기 전라도 무장현 이동면 이동에 사는 김응규가 수령에게 제출한 탄원서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김응규는 아들 두업이 노름에 빠져 100여 냥이나 되는 돈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그때 초가집 한 채도 10~20냥이나 되었다고 하니 100냥이면 서민이 평생 만져보기 힘든 거금이었습니다. 정조 때 문신이자 학자인 윤기(尹僧, 1741-1826) 가 쓴 《무명자집(無名子集)》에 나오는 <투전자(投錢者)>라는 시를 보면 투전하다가 아내의 치마를 벗겨가고, 솥까지 팔아먹어서 식구들이 굶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최근 언론에는 ”검찰, 통일교 총재 등 고위층 '580억대 美원정도박' 정황 포착“, ”도박에 결혼자금 날린 택배기사... 두 남자의 비극적 결말“, ”경찰, 100억 원대 불법 도박자금 세탁 15명 검거…2명 구속“ 등의 기사가 올라오는 것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고리대ㆍ도박, 나라 망하는 말기적 현상”이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도박은 사람을 파탄으로 몰고 오는 일이어서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