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실록 44권, 20년(1796) 4월 12일 기사에 보면 술에 취하여 궁궐의 담장
아래에 누워 있다가 잡힌 진사 이정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훈련도감이 자초지종을
묻자 마침 성균관에 들어갔다가 술을 마시고 나서 야금시간에 걸린 줄을 몰랐다고
그는 말합니다. 훈련도감은 이 사람을 형조로 넘기고 임금에게 고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성균관 근처의 민가는 집춘영(集春營) 건물과 지붕이 서로 잇닿아
있으니 야금시간을 범하였다고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근래에 조정의 관료나
유생들 모두 주량이 너무 적어서 술의 풍류가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 이
유생은 술의 멋을 알고 있으니 매우 가상스럽다. 군량미를 맡은 고을에서 술을
주어 취하게 하고 취했을 때 덕을 깨닫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성군은 술
취한 사람에 대한 처리도 남다른 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