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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1947. 언제부터 근친혼이 금지되었을까?


“옛 사람이 이르기를, ‘같은 성끼리 결혼하면 자손이 번성하지 못한다.’ 했는데, 왕씨(王氏)가 5백 년 동안이나 오래도록 임금이 되었는데도 후계자를 정하지 못하였는즉, 혹 그런 이치도 있는 듯하였다. 성인의 제도를 지나쳐서도 안 될 것이요, 못 미쳐서도 안 될 것이다. 본조에 와서 결혼의 예법이 처음으로 바로 잡히어, 다른 성도 5, 6촌에서는 혼인을 하지 못하게 마련하였으니 좋은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위는 세종실록 50권, 12년(1430) 12월 18일(갑신) 1번째 기록으로 세종임금이 신하들과 고려조 동성 간 혼인 풍속에 대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삼국지위지동이전 부여조>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신라 41대 헌덕왕은 4촌 누이동생과 혼인하는 등 근친혼은 오랜 풍속이었습니다. 또 고려 임금들도 전 고려시대를 통틀어서 63건의 동족혼인이 있을 정도로 근친 사이의 혼인은 예사였지요.

그러한 근친 사이의 혼인은 오락가락했지만 고려 10대 정종 임금 때부터 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근친 사이의 혼인은 할 수 없게 됩니다. 조선 초부터 “배불유양” 곧 불교를 억제하고 유교를 숭상하면서 중국 명나라의 형법전인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를 들여와 나랏법의 바탕을 삼았는데 이에 따라 동성혼을 엄격하게 금하기 시작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