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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1965. 술은 백성이 살아가는 힘, 이를 금하지 마라


조선왕조실록에는 주금(酒禁), 곧 금주령에 관한 내용이 무려 249건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조선시대에는 술 마시기를 즐겼고, 이에 대한 폐단도 많았던가 봅니다. 금주령은 평상시에도 내리지만 특히 가뭄 등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성하는 뜻으로 내리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종 때에는 신하들이 금주령에 구애치 말고 기로연(耆老宴, 경로잔치)을 열자고 하니 임금이 이에 따랐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세종실록 39권, 10년(1428) 3월 24일 자 기록에 보면 금주령을 내리자는 황보인 등의 상소에 대하여 세종은 “내가 술을 들지 않고 금한다면 옳으나, 위에서는 금주하지 않으면서 다만 밑으로 백성만 못 마시게 한다면 이를 어기는 사람이 반드시 많을 것이며, 법적 다툼이 생겼을 때 번거로울 것이다. 더군다나 처벌을 가볍게 하고 금주령을 늦추는 것도 또한 가뭄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정책이다.”라고 하며 신하들의 금주령 주장에 반대합니다. 잘 지켜지지 않을 금주령을 내리면 오히려 벌 받는 사람만 많아질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영조실록 23권, 5년(1729) 8월 20일에도 금주령을 거둬들이도록 한 사실도 있습니다. “검토관 유엄(柳儼)이 아뢰기를, ‘술이 비록 곡식을 허비하지만, 백성이 살아가는 길이 또한 이를 힘입는 수가 많습니다. 또 오부(五部)에서 수색하여 고발할 때의 폐단이 매우 심하니, 이제부터는 단지 술주정하는 것만 금단하게 하고 수속(收贖, 벌 받는 대신 돈을 바치는 것)하지 말도록 하며, 술항아리를 수색해서 고발하는 폐단을 없애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주금을 없애고 술주정하는 것만 금하도록 하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종과 영조임금의 진정한 백성사랑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