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문서에 이름을 쓰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도장을 찍거나 사인(sign)을 합니다.
조선시대에도 이 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수결(手決)’이라는 것인데 책이나 문서의 끝에
자기의 직함이나 성 따위를 쓰고, 그 아래에 흘려 서명한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서압(書押), 수례(手例), 수압(手押), 화압(花押)이라고도 합니다.
수결은 그 형태에 따라 임금의의 수결인 어압(御押), 손바닥으로 찍는 수장(手掌), 노비의
수결인 수촌(手村:왼손 가운뎃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의 길이를 재어 그림으로 그려 놓음), 나무에 새긴 각압(刻押) 등이 있는데 보통은 배모양이나 ·솥모양이었습니다.
조선 선조 때의 영의정 유성룡은 화압으로 점 하나만을 찍었는데, 향리가 이를 위조하였다가 발각된 일도 있었습니다. 그가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붓 속에 바늘을 넣은 것을 향리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