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중종 13년(1518년)에 “담비가죽으로 만든 웃옷이 없는 사람은 문족회(門族會:한 집안의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 다행히 임금이 못하게 하여 이 폐습이 그전 같지는 않다.” 또는 같은 책 중종 9년에 “갖옷을 입지 못하게 함은 사치를 금하고 백성의 고생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가죽옷이 사치의 상징이었으며, 이 풍조를 없애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가죽옷이나 모피를 누구나 쉽게 입지만 동물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좋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