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 소나무는 궁궐과 집을 지을 때, 배를 만들 때 쓰는 귀한 나무이기 때문인데 속이 누런 소나무를 '황장목(黃腸木)'이라 하여 '황장금표' 세우고 보호했으며, 정조 때에는 ‘송목금벌(松木禁伐)’이라 해서 소나무 베는 것 자체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는 농사의 중요한 수단이어서 마구 잡으면 농사일에 지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잡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말연시가 되면 고기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므로 임시 우금을 푼 것을 ‘우금해제 (牛禁解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식 위주의 식생활이지만 연말연시에는 특별히 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참고 : 서울의 전통문화, 1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