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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293. ‘을사보호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입니다.

293. ‘을사보호조약’이 아니라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 통감이 다스려야 되겠다”는 ‘한일 협상’이란 이름의 문서를 내놓으면서 도장을 찍으라고 하자 참정대신(국무총리) 한규설이 안 된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가 “참정이 불가라고 하니, 외부대신이 도장을 찍으면 된다”고 하며, 왜병이 강제로 가져온 외부대신 박제순의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당시 선비들은 이 문서를 “참정대신이 ‘불가’라고 한 문서는 무효다”라며 ‘억지 늑’자를 써서 ‘을사늑약(乙巳勒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을사오적의 하나인 학부대신 이완용은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방 뒤 만든 이희승의 ‘국어대사전’과 이병도의 ‘한국사대관’이란 책에 ‘을사보호조약’이라고 올렸습니다. 일본정치인들의 망언에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참고:려증동/경상대 명예교수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