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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379. 조선시대 병역기피를 위한 호패의 위조

379. 조선시대 병역기피를 위한 호패의 위조

호패(號牌/戶牌)는 조선시대에 16세 이상의 남자가 차고 다니던 패였는데 지금의 주민등록증과 같습니다. 원나라에서 시작된 호패제도는 고려 공민왕 때에 들어왔는데 잘 시행되지 않다가 조선시대에 들어와 비로소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양민을 군정(16~59살의 남자를 국가나 관아의 명령으로 병역이나 노역(勞役)에 종사)에 뽑아 쓰기위한 것이어서 호패를 위조하거나 기피하는 것이 성행했습니다. 결국 세종실록이나 성종실록에 보면 호패를 받은 사람이 전 양민의 10~2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패를 차지 않은 사람을 벌하는 것은 물론 위조나 도둑질 한 사람은 사형, 빌려 차는 자는 가중처벌, 빌려준 자는 매 100 대에 3년간 중노동을 시켰으며, 본인이 죽으면 관가에 호패를 반납하게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병역기피는 문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