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시대의 향약(권선징악과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만든 향촌의 자치규약)을 보면 봄가을로 양로잔치를 베풀었는데, 특히 입동, 동지, 섣달 그믐날 밤에 나이가 드신 노인들에게는 치계미(雉鷄米)라 하여 선물을 드리는 일이 보통이었습니다. 논밭 한 뙈기도 없는 가난한 집에서도 한 해에 한 번은 마을 노인들을 위해 기꺼이 금품을 내놓았지요. 이제 추운 겨울로 들어가는데 그럴수록 주위에 어려운 사람은 없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많이 베풀수록 모두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보시의 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