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경제/얼레빗 = 이한영 기자] 영어교육을 할 수 없는 누리과정 시간에 원어민 보조교사로 영어교육을 한 유치원과 다른 과목 시간을 빼서 영어몰입교육을 한 초등학교에 중징계가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이 여럿 법을 어긴 사례가 발견된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등학교(아래 우촌초)에 각각 시정명령과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것이다. 또 우촌유치원과 우촌초등학교를 운영하는 일광학원 전·현직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내렸으며, 학교 회계 불법행위 관련자들은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교육청의 감사 결과, 우촌초는 초등학교 1·2학년 정규 교육과정에는 영어 교과를 넣을 수 없는데도 한해 500시간 안팎의 영어수업을 편성·운영했다. 5·6학년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는 교과별 기준시수를 따라야 하지만 사회, 과학, 수학, 체육 따위 수업 시간을 줄여 그 시간에 영어를 가르치고 감독기관인 성북교육지원청에는 수업시수를 모두 채운 것처럼 거짓 보고했다. 또 영어몰입교육을 위해 외국 책을 주교재로 썼으며, 초등학교에서는 종교 교과목을 열 수 없음에도 월 1회 예배 등의 기독교 교육을 한 것도 문제가 됐다.
우촌유치원은 영어교육을 할 수 없는 누리과정 시간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채용해 영어 수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운영에서도 법을 어긴 것이 여럿 적발됐는데,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성북동 소재 대지를 자연학습장으로 선정해 대지 소유자와 수의계약을 한 뒤 임차 보증금 3억 원과 월 임차료 1000만 원을 부당 지급했다. 법인이 빌린 돈을 우촌초등학교 회계에서 갚는 것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았음에도 이후 학교 회계에서 추가로 9억7000여만 원을 갚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무개그룹 직원 4명을 학교 회계직원인 것처럼 거짓 꾸며 4명에 대한 급여 2억 3,780만 원과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1억 5,480만 원을 학교 회계에서 지급하여 손실을 끼쳤다. 또 종교교육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주 1회 교직원 대상 예배와 월 1회 전교생(초등학교만 해당)과 교직원 대상 연합예배를 하면서 우촌초등학교 회계에서는 월 200만 원씩, 우촌유치원 회계에서는 월 100만 원씩, 매월 총 300만 원을 아무개교회 목사 아무개에게 강의료로 지급하였고, 심성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수업시간에 종교교육을 실시하고 한국아무개전도협회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을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해 끼친 손실도 적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