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신문 = 김영조 기자] “대소 신민의 가옥이 정한 제도가 없어, 이로 말미암아 서민의 가옥과 공경의 주택은 참람히 궁궐과도 같아서, 서로 다투어 사치와 화미(華美)를 숭상하고 있다 (중간 줄임) 이제부터 친아들 친형제와 공주는 50간(間)으로 하고, 대군(大君)은 이에 10간을 더하며, 2품 이상은 40간, 3품 이하는 30간으로 하고, 서민은 10간을 넘지 못할 지며, 주춧돌을 제외하고는 숙석(熟石, 인공으로 다듬은 돌)을 쓰지 말 것이다. 또한 화공(花拱, 기둥 위에 지붕을 받치며 차례로 짜올린 꽃무늬 구조)과 진채(眞彩, 진한 빛깔)·단청(丹靑)을 쓰지 말고 되도록 검소·간략한 기풍을 숭상하되, 사당(祠堂)이나, 부모가 물려준 가옥이나, 사들인 가옥, 외방에 세운 가옥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 궁궐 천정용 단청
이는 세종 13년(1431) 1월 12일 기록으로 집을 지을 때 단청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단청(丹靑)이란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등 다섯 가지 색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이나 공예품 따위에 무늬와 그림을 그려 아름답게 채색하는 것을 말하지요. 이러한 단청을 하는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사람을 단청장이라고 하는데, 단청에 종사하는 사람이 스님인 경우에는 금어(金魚) 또는 화승(畵僧)으로 불렀습니다. 단청의 종류에는 한두 가지 색으로 바탕색을 칠하는 가칠단청, 가칠 위에 검은색 테두리로 장식하는 긋기단청, 화려한 채색을 위주로 하는 금단청 따위가 있습니다.
▲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철장(丹靑匠) 홍점석 선생
단청은 끓인 아교를 물에 타서 덧칠을 하고 그 위에 종이에 그려진 무늬를 따라 돗바늘로 구멍을 낸 그림본을 올려놓고 흰 가루가 든 주머니를 두드려 가칠 바탕 위에 흰무늬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런 다음 흰무늬를 따라 각기 맞는 색으로 칠하여 마무리하지요. 단청은 아름다움 이외에 물감을 통해 건물의 부식과 습기를 방지하고 재질을 고급스럽게 보이게 하며, 특수한 권위나 종교적 신비감을 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丹靑匠)으로는 현재 홍점석 선생이 그 맥을 잇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