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화신문 = 김영조 기자] “무예(武藝)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무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무기를 다루는 기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다루지 않더라도 상대방과 몸을 통한 다툼이라면 모두 무예일 것입니다. 이 무예는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 호신과 함께 상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필살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통의 무예와는 다른 한국 고유의 무예 택견도 있지요. 여러 문헌에는 손으로 친다는 뜻의 수박(手搏)·수박희(手搏戱) 같은 한자말로 표기되어 있고 ≪국어사전≫에는 우리말 “태껸”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발로 차서 쓰러뜨리는 경기라 하여 각희(脚戱)라고도 합니다.
▲ 유숙(劉淑)의 대쾌도(大快圖), 서울대학교박물관그림 아래에 태견하는 모습이 보인다.
≪고려사≫에는 “이의민(李義旼)은 수박을 잘하여 의종이 그를 대정(隊正)에서 별장(別將)으로 승진시켰다.”, “장사들에게 수박희를 시켜서 이긴 자에게는 상으로 벼슬을 올려주었다.”, “왕이 상춘정(賞春亭)에 나가 수박희를 구경했다.”처럼 수박 또는 수박희라는 말이 자주 보입니다. 이렇게 고려에서는 택견이 무관의 승진기준이 될 만큼 중요한 무예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택견은 외유내강의 무예로 그 동작이 부드럽고 곡선적인 몸놀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한 번의 공격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른 무술과 달리 상대로 하여금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배려와 상생의 무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택견은 놀이로 경기하고, 자신의 몸을 수련하여 호신하는 무예이지요. 현재 택견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난 2011년 11월 28일 무술부문에서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올라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보존하고 전승되어야 할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