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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천민이 어떻게 교지를 받을 수 있었을까?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2933]

[한국문화신문 = 김영조 기자]  임금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 따위를 내려주는 문서를 교지(敎旨)라 합니다. 그러나 그 교지도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었습니다. 관료에게 관작·관직을 내리는 교지는 고신(告身 : 사령장),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였지요.

이밖에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도 있고, 향리에게 구역을 면제하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임명장과 같은 이 문서는 고려시대에는 제서(制書)라 불렀고, 조선 초기에는 왕지(王旨) 또는 관교(官敎), 대한제국 때에는 칙명(勅命)이라고 다르게 불렀습니다.


   
▲ 천민 김대인이 벼슬을 받은 교지(국립해양박물관)

그런데 양반만 받을 수 있었던 교지를 천민이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김대인은 천민 출신으로 출가하여 스님이 되었다가 중년에 다시 속세로 돌아와 무과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는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 장군에게 기개를 인정받아 그 아래에 들어가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민임에도 임치진첨절제사(臨淄鎭僉節制使)라는 벼슬에 올랐고 그때 교지를 받았던 것이지요. 이 교지는 국립해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