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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부검을 할 수 없었던 조선시대 살인사건의 해결은?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2970]

[한국문화신문 = 김영조 기자]  지난 2011년에는 “조선 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이란 영화가 상영되어 상당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 인기에 이어 지금은 그 2편인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이 상영되고 있지요. 두 편 모두 조선시대의 탐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이들은 “조선시대에 웬 탄정” 하고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조선시대에는 과학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지요.

그 예를 들면 정조 31년(1796), 황해도 평산 서봉방의 장옹암 마을에서 양반 양성한이라는 젊은 남자가 자살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살인사건 등 특수한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의 사또가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검시를 해야 했기에 평산부사 유광천은 곧바로 사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고 그때 작성한 유광천의 검시보고서에는 당시의 상황이 자세하게 적혀있었습니다.


   
▲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의 주검 부위 표시


“두 눈은 감고 입은 약간 벌리고 코피가 흘렀는데 온몸의 살빛이 누렇고 배는 부풀지지 않았으며, 구타 등의 상처도 없었으므로 약물사고로 추측되었다. 독을 먹었는지 확인하려고 은비녀를 항문에 집어넣었더니 금방 검은빛으로 변하였다. 똥을 채취하여 가열했더니 흰색의 소금 결정이 나타나 간수를 마신 것이 틀림없었다. 증거 확보를 위해 양성한 집의 곳간을 뒤졌더니 두부를 만들려고 만들어 둔 간수병이 발견되었다. 그 옆에 간수를 담아 마신듯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사망 원인은 간수를 마시고 죽은 ‘복로치사(服鹵致死)’가 분명하다.”

이렇게 과학수사를 할 수 있었던 데는 우리나라 관리의 필독서라고 볼 수 있는 수사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 사용된 수사집은 원래 중국 원나라 왕여가 1308년에 펴낸 《무원록(無寃錄)》을 바탕으로 하여 세종 20년(1438), 최치운 등이 펴낸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과 함께 영조 24년(1748)에 펴낸 구택규의 《증수무언록增修無寃錄》, 정조 20년(1796) 서유린(1738~1802)이 펴낸 《증수무언록대전》과 《증수무언록언해》 따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신체발부는수지부모”라 하여 서양과는 달리 부검을 할 수 없었음에도 수많은 강력범죄를 해결해온 과학수사의 나라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