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세종실록》 5권, 세종 1년(1419년) 9월 23일 기록에는 “상왕이 승문고(升聞鼓)를 수강궁(壽康宮)에다 설치하여, 군사들의 억울한 실정을 풀게 하여 주라고 명하였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승문고(升聞鼓)’는 태종 때 처음 설치할 때는 등문고(登聞鼓)라고 불렀지만, 뒤에 ‘신문고(申聞鼓)’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조선시대에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 원통함을 소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대궐에 북을 달아 소원을 알리게 하던 것입니다. 신문고는 억울한 일이 있는 백성은 누구나 거주하는 곳의 관청에 그 원통함을 고하고, 그 관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신문고를 두드려 임금에게 직접 호소하고, 접수된 원울한 사안은 사헌부가 규명하게 한 뒤에 정당한 것은 판결해 억울함을 펴게 하고, 사사로운 원한과 무고로 인한 것은 북을 친 사람을 처벌하게 하였습니다. 신문고는 조선의 통치자인 임금과 벼슬아치가 그들을 중심으로 한 통치체제를 유지하고, 동시에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사정을 알게 하고 억울한 일을 펴게 함으로써 선정을 도모하겠다는 뜻에서 비롯된 청원ㆍ상소ㆍ고발 시설로서 제도화되었으나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제 아비는 한 가닥 충성심으로 오직 나라를 위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만 알고 이조원(李肇源)의 역적 행위를 힘써 성토하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 비참하게 끔찍한 화를 입고 마침내 섬 속의 원혼(冤魂)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자식이 된 자가 한 가닥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서둘러 원통함을 호소하는 것은 본디 당면한 것으로서, 단지 듣기를, 대궐의 뜰에 북을 설치한 것은 신하가 원통한 바를 하소연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길이라고 하기에, 장사를 치르자마자 예절은 돌아보지 않은 채, 서리의 옷으로 바꾸어 입고 돈화문의 서협문(西挾門)으로 들어가, 곧바로 북이 설치된 곳에 가서 북을 안고 눈물을 흘리며 북을 쳤습니다.“ 이는 《순조실록》 29권, 순조 27년(1827년) 8월 4일 기록으로 아비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대궐의 북을 친 서유규를 귀양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대궐의 북을 친 것인데 억울함을 살피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마구 궐문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귀양 보내고 이를 왕조실록에 장황하게 기록하여 둔 것은 뭔가 임금이나 벼슬아치들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규정에 너무 치우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