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강수가 일찍이 부곡의 대장장이 딸과 야합했는데 금슬이 좋았다. 스무 살이 되자 부모가 중매로 용모와 덕행이 있는 고을 여자와 혼인시키려 하니, 강수가 이를 거절하며 다시 장가들 수 없다고 했다. 아버지가 성내며 “너는 유명해져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미천한 사람을 짝으로 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는가?”고 했다. 강수가 두 번 절하고 “가난하고 천한 것은 수치스런 일이 아닙니다. 도리를 배우고 실행하지 않는 것이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간 줄임) 천한 아내를 차마 버릴 수 없습니다.”고 했다.
《삼국사기》 ‘강수 전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강수는 신라 명문장가입니다. 위 글에서 나오는 “야합(野合)”이란 말은 중매를 통한 정식 혼례를 거쳐야 혼인이라고 인정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은 사실혼이나 정상적인 나이의 혼인이 아닌 경우를 말하지요. 따라서 강수의 아버지는 그런 관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 곧 야합이라며 대장장이 딸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 혼인시키려 한 것이지요. 아버지를 설득하면서까지 자신이 선택한 부인을 버리지 않은 강수이기에 삼국사기에까지 나오나 봅니다.
그럼 예전의 혼인 나이는 어땠을까요? 고려시대에 남자는 13살에서 32살 사이에 혼인했고, 여자는 11살에서 25살 사이에
혼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려말로 오면서 일찍 혼인하는 풍습이 생겼습니다. 이러 현상은 원나라로 처녀 공출 가는 것을 피해 일찍 혼인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의 법전에는 남자 15살, 여자 14살을 혼인연령의 하한으로 정했는데 특별한 경우에 관에 신고하면 12살도 할 수
있었다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