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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오늘은 국치일이며 김구ㆍ한용운 선생이 태어나신 날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337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오늘은 경술국치조약(庚戌國恥條約) 곧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이 강제로 맺어진 날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서울거리에 일본 헌병들을 배치해 놓고 순종 앞에서 형식상의 어전회의를 열도록 하여 이른바 한일병합이란 안건을 이완용 내각이 결의하는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그 날 전권 위임장을 받은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은 바로 창덕궁을 빠져나와 남산에 있는 통감관저로 향합니다. 그 통감관저에서 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와 이완용이 강제병합 조약을 조인했지요.

그러나 일본은 조선 사람들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조약체결을 숨긴 채, 사회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 원로대신들을 연금한 뒤인 8월 29일 이를 반포하였습니다. 이 한일병합조약의 핵심은 바로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입니다.


                                      

          ▲ 3대 통감 데라우치 마사다케와 이완용의 경술국치조약(국립고궁박물관 제공) 

 

                    

                ▲ 경술국치조약 이후 경복궁 근정전에는 일장기가 내걸렸다(국립고궁박물관 제공)


그러나 이는 불법, 무효임이 분명하지요. 그것은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늑약이 황제의 승인과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 일제의 통감과 통감부가 주체가 된 정책과 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게 마땅합니다. 1993년 서울대 김기석 교수가 미국 컬럼비아대학 도서관에서 확인한 고종황제의 친서에는 고종은 자신이 황제로서 정부에 조약체결을 허락한 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은 경술국치일이며 동시에 백범 김구 선생(1876. 8. 29.)과 만해 한용운 선생(1979. 8. 29.)이 태어나신 날임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빕니다.


* 덧붙임 : 한일병합조약(韓日倂合條約)은 원래 조약의 이름이긴 하지만, 이 말 그대로라면  “대한제국이 동의해서 일본과 하나로 합쳤다.”라는 뜻이 담겨있기에 그 대신 경술국치조약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