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1원까지 1개월이자 원금의 백분의7
10원까지 1개월이자 원금의 백분의5
50원까지 1개월이자 원금의 백분의4
100원까지 1개월이자 원금의 백분의2.5(중간 줄임)
1원 이내의 것이면 한달 이자가 원금의 백분의7이라고 하엿스니까 7전(錢)임니다그려. 한달에 7전이니까 기한까지 넉달이면 28전이요 연리로 계산한다하면 1년에 84전... 즉 연리 8할4푼의 이자임니다. 연리 8할4품의 이자! 아! 얼마나 무서운 폭리냐!“
이는 일제강점기 잡지 《별건곤》 제33호(1930년 10월 01일)에 나온 “지상공개(誌上公開)폭리대취체(暴利大取締-단속, 제2회), 젼당포ㆍ셋집ㆍ양복점(洋服店)”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금이야 거의 사라진 풍속이지만 예전엔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하면 맡긴 물건 따위를 마음대로 처분하여도 좋다는 조건하에 돈을 빌려주는 일종의 사금융업 ‘전당포(典當舖)’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급하게 돈이 쓸 데가 생기면 집안에 있던 온갖 물건을 전당포에 가서 전당을 잡히면서 한 푼이라고 더 받으려고 전당포 주인에게 사정을 하는 풍속이 있었지요.
《별건곤》은 연리 84%나 되는 이자에 폭리라며 고발을 합니다. 돈을 일 년 동안 쓰면 거의 원본에 가까운 이자를 내야 했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러나 전당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금리의 돈을 쓸 수밖에 없는 가난한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세계일보를 보면 “연리 3,476% 고리대금업자, 30만원 주고 1주일 뒤 50만 원 받아, 하루 연체이자 5만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봅니다. 연리 3,476%, 일제강점기의 84%는 아무 것도 아닌 폭탄이자입니다. 고리대금업자의 강도짓도 나날이 발전(?)하는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