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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공연과 전시

문화유산 만화영화 ‘단오에 오神!’ 단옷날 EBS 상영

인류무형유산 ‘강릉단오제’ 소재 5부작… 6.22.~6.26 저녁 7시 20분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만화영화 이름 안된다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5부작 만화영상(애니메이션) ‘단오에 오神!’이 우리나라 주요 명절인 단오(음력 5월 5일, 양력 6월 25일)를 맞아 공중파를 통해 전국에 방영된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 사장 김명중)와 협력하여 우리나라 대표 인류무형유산인 강릉단오제를 소재로 한 문화유산 만화영상 ‘단오에 오神!’(전체 5편)을 제작해 22일부터 26일까지 5일 동안 EBS2 TV를 통해 연속 방영할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방송 일정에 맞추어 자체 유튜브 채널에서도 7월 1일부터 ‘단오에 오神’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문화재청 유튜브 www.youtube.com/chluvu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인 강릉단오제는 강원도 강릉 지역에서 단옷날을 전후로 농사의 풍요와 가정과 마을의 태평을 기원하는 제천행사로, 관노가면극, 전통놀이를 동반하는 종합축제의 형태로 대관령을 중심으로 전해지는 여러 신을 모시는 잔치다.

 

기존에 제작해 발표한 바 있는 같은 이름의 웹툰을 각색하여 만화영상으로 제작한 ‘단오에 오神’은 강릉단오제가 한창인 축제 현장에 내려온 신들이 원인 모를 다양한 사건들에 부딪치며 벌어지는 이야기로, 대관령을 위기에 빠뜨리려는 악귀로부터 신과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마을을 안전하게 구하고 단오제를 지켜내는 과정을 담았다. 특히, 이야기의 전체 전개 과정을 강릉단오제의 제례 절차와 순차적으로 연결하여 구성, 시청자로 하여금 강릉단오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재미와 교육적 효과를 동시에 잡고자 하였다.

 

‘단오에 오神’에는 대관령 국사성황신, 대관령 국사여성황신, 대관령 산신 등이 등장하여 악귀와 맞서 싸우는데 탄탄한 이야기 구성과 더불어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하여 어린이ㆍ청소년 독자들에게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단오에 오神’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설명

대관령 국사성황신: 왜구를 물리친 범일(梵日)국사로, 죽은 뒤에 강릉을 수호하는 신이 되었다고 전해짐

대관령 국사여성황신: 초계 정씨 21대손 정완주(조선 숙종 때 사람)의 딸로, 국사성황신과 혼인하여 여성황신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내려옴

․대관령 산신 : 신라 김유신 장군을 신격화한 것으로, 삼국을 통일한 뒤 사후에 대관령을 지키는 산신이 되었다고 전해짐

 

문화재청과 EBS는 지난 2016년 웹툰 ‘물상객주 시즌 1’을 시작으로 문화유산 웹툰과 애니메이션을 통한 문화유산 이야깃거리 소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으며, 이제까지 ‘물상객주 1․2’ 웹툰과 만화영상, ‘단오에 오神’ 웹툰을 제작하여 소개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 문화유산 만화영화 이름에는 한자 ‘神’이 등장했다. 우리나라 법 가운데는 <국어기본법>이란 것이 있는데 이 법 제14조 제1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공문서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쓰는 모든 말에 해당하는 얘기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인 문화재청은 이 법에 따라 쓸데없이 한자로 말을 만들고 한자를 쓰면 안 되는 것이다. 문화재청장에게 묻는다. 정부기관 문화재청은 국어기본법의 치외법권 지대에 있는지를 말이다. 나라법을 지키는 문화재청이기를 비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