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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 건립, 이제 설립협의회 거쳐야

[우리문화신문= 윤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내실 있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설립 전 사전 협의)’ 제도를 강화한다.

 

문체부는 ‘설립협의’를 통해 국립박물관이 국가 문화유산의 보존, 새로운 문화 발전 장려 및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단계부터 지원하고 있다. 국립박물관 설립 계획이 있는 중앙부처가 ‘설립협의’를 신청하면, 박물관 건립의 ‘정책적 타당성’과 ‘운영계획의 법률적·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해 협의하고 있다.

 

 

연 2회 협의 정례화와 내·외부 전문가 검토로 설립협의 전문성 강화

 

국립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해야 하는데 ‘사전평가’ 심의 시 문체부와의 ‘설립협의’ 결과를 참고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립협의’를 상반기(2~3월)와 하반기(8~9월) 연 2회 정례화하고 문체부 박물관 전문직과 외부 전문가 등 내·외부 검토를 병행해 전문성을 높인다.

* ‘국립박물관ㆍ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는 기획재정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따라 문체부에서 연1회(4∼6월) 진행한다.

 

하반기 설립협의는 8월 말까지 문체부에 신청

 

하반기에 ‘설립협의’를 원하는 부처는 8월 말까지 ▲ 박물관 건립 계획서, ▲ 시설명세서 및 평면도, ▲ 박물관자료 내역서, ▲ 조직 및 정원 계획 등 관련 자료를 준비해 문체부에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립박물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기관이 ‘설립협의’ 제도를 잘 활용해 ‘설립의 정책적 타당성’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국립박물관 위상에 걸맞은 건립과 운영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