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전수희 기자]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박근용, 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2020년 상반기에 접수된 고충민원 654건 중 133건을 직접 처리하고, 그 결과 17건의 시정 또는 개선 권고 조치를 취하고, 1건은 직권감사로 확대하여 조사 처리했다.
올 상반기에 시민감사옴부즈만위가 처리하고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한 대표적 고충민원으로는 △ 서울시 운영 공원 내 주차장 주차구획 관련 민원, △ 남산 1·3호 터널 저공해자동차 혼잡통행료 면제 규정 관련 민원, △ 서울시의 일자리 채용 결과 통보 방식 관련 민원, △ 서울시 자치구의 공공급식센터 수탁자 공모 자격 제한 관련 민원 △ 서울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의 대폭 인상 관련 민원 등이 있었다.
이들 대표적 사례 하나를 살펴보면, 서울시 운영 공원 내 주차장 주차구획 관련 민원의 경우에는,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가 운영하는 낙산공원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던 시민이 제기한 민원이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이 민원이 발생한 낙산공원 공영주차장을 현장 조사하면서 주차장 위탁운영업체가 허가된 주차면적보다 더 많은 차량을 주차시켜 시민의 불편이 발생한 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 민원을 계기로 시민감사옴부즈만위는 공원녹지사업소가 운영하는 공원 내 주차장 28곳 전체에 대해 직권감사를 실시하였고, 차량 1대당 주차면 크기가 차량 대형화에 따른 추세에 부합하지 못해 주차장법 규정과 일치하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해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하였으며, 공원녹지사업소는 이 권고를 수용하기로 하였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서울에서 일상생활을 보내는 모든 이들이 겪는 크고 작은 불합리한 행정을 시민의 눈으로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해결하고, 일시적인 문제 해결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정책의 변화로 이어가겠다”며, “올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잘못된 관행이나 행정편의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말했다.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나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