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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사내의 세종한글 길라잡이

최만리 상소, 우매한 백성이 다스리기 쉽다는 뜻?

최만리의 언문 창제 반대상소(2)

[그린경제=홍사내 기자]  “1. 신라 설총의 이두는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속된 말[俚言]이오나, 모두 중국에서 통행하는 글자를 빌어서 말을 짓는 데 사용하였기에, 문자가 원래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므로, 비록 말단 구실아치나 노비의 무리라도 반드시 익히고자 하면, 먼저 몇 가지 글을 읽어서 대강 문자를 알기만 해도 이두를 쓸 수 있사온데, 이두를 쓰는 자는 모름지기 문자에 의거하여야 능히 의사를 통하게 되므로, 이두로 인하여 문자를 알게 되는 자가 자못 많사오니, 또한 학문을 일으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원래부터 문자를 알지 못하여 새끼로 매듭을 엮어 쓰는 시대라면 우선 언문을 빌어서 한때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데는 오히려 옳을 것입니다. 그래도 바른 의논을 고집하는 자는 반드시 말하기를, ‘언문을 시행하여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더디고 느릴지라도 중국에서 통용하는 문자를 습득하여 먼 훗날의 계책을 삼는 것만 같지 못하다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두는 시행한 지 수천 년이나 되어 관아의 장부와 문서, 회의 기록 등의 일에 방해됨이 없사온데, 어찌 예로부터 시행하던 폐단 없는 글을 고쳐서 따로 천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를 창조하시나이까? 만약에 언문을 시행하오면 관리된 자가 오로지 언문만을 습득하고 학문하는 문자를 돌보지 않아서 관리들이 둘로 나뉠 것이옵니다. 진실로 관리된 자가 언문을 배워 통달한다면, 후진(後進)이 모두 이러한 것을 보고 생각하기를, 27자의 언문으로도 족히 세상에 입신할 수 있다고 할 것이오니, 무엇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힘써 노력하여 성리(性理)의 학문을 배우려 하겠습니까?”

, 新羅薜聰吏讀, 雖爲鄙俚, 然皆借中國通行之字, 施於語助, 與文字元不相離, 故雖至胥吏僕隷之徒, 必欲習之. 先讀數書, 粗知文字, 然後乃用吏讀. 用吏讀者, 須憑文字, 乃能達意, 故因吏讀而知文字者頗多, 亦興學之一助也. 若我國, 元不知文字, 如結繩之世, 則姑借諺文, 以資一時之用猶可, 而執正議者必曰: “與其行諺文以姑息, 不若寧遲緩而習中國通行之文字, 以爲久長之計也.” 而況吏讀行之數千年, 而簿書期會等事, 無有防礎者, 何用改舊行無弊之文, 別創鄙諺無益之字乎? 若行諺文, 則爲吏者專習諺文, 不顧學問文字, 吏員岐而爲二. 苟爲吏者以諺文而宦達, 則後進皆見其如此也, 以爲: “二十七字諺文, 足以立身於世, 何須苦心勞思, 窮性理之學哉?”] 

- 최만리는 이두가 신라 때에 설총이 만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신라 때는 향찰이라고 하던 표기가 있었지만 설총 생몰 이전 기록에 이미 나타나 있고, 후대에는 구결이란 표기도 있으나 쓰임새가 달랐으므로, 최만리가 말하는 이두는 이 세 가지를 두루 묶어서 통설로 일컬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최만리는 이두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글자임을 인정하면서도 한자를 이용하여 만든 글자이니 학문에 도움이 되었다고 변론하고 있다.  

이두가 한자음을 표현하지 않고 우리말 말소리를 표현한 데 대하여 속된 글자[俚言]’라고 한 것이다. 또 이두를 써서 한문을 해득하면 되는 것이지 새로 글자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논리는, 언문이 너무 쉬워서 언문만 알고 한문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성리학을 배우려 하지 않아 결국엔 학문이 낙후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만리의 논리가 매우 근시안적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쉬운 글자를 창제하여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국의 성리학을 올바르고 더 깊이 알게 됨을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는 한문()만이 성리학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불경을 욀 때 산스크리트어로 주문을 외듯이 수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하면 그 뜻을 알게 된다는 주장과 같다.  

최만리의 주장이 이렇게 단편적인 것은 다른 속내가 숨어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문자는 양반이나 지배 권력만이 향유해야 한다는 권위적인 생각이 그것이다. 일반 평민이 문자를 향유함으로써 양반의 권위에 도전할 것을 두려워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세종은 양쪽이 서로를 이해하여야 소통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임금의 생각과 법률 따위가 모든 백성에게 잘 전해질 수 있으니, 문자가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릴 소통의 도구일 뿐 지배자의 소유물이 아님을 천명한 것이다.  

- 최만리는, 비록 말단 구실아치나 노비의 무리라도 대강 문자를 알기만 하면 이두를 쓸 수 있고, 이두로 인하여 한문을 알게 되니 또한 학문을 일으키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두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문을 배워야 하니 학문에도 이롭다는 말이다. 이 말은,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을뿐더러 문자의 용도를 매우 좁게 생각한 것이다.  

글자란 학문과 구실아치의 공문서 작성에만 쓰이는 도구가 아니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언어생활이고 문자의 구실이다. 그것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이야기를 꾸미고 전달하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여야 한다. 나아가 여러 나라의 역사와 학문과 관습을 번역해 내어 모든 백성이 알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두처럼 한문을 배우는 데만 도움 되는 글자라면 영원히 한문에 종속될 뿐이다.  

더욱이 양반들처럼 학문을 배울 수 없었던 당시 일반 백성에게는 이두만 가지고서 글을 읽는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니, 너무도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말일 수밖에 없다. 최만리의 생각과 세종의 생각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인다. 더욱이 한자로는 우리의 토박이말을 표현해 낼 도리가 없다. ‘까치, 까마귀, 아름다워, 무럭무럭, 푸르디푸르다, 어머니 최만리의 생각은 그저 중화사상의 틀에 억매여 있거나, 백성을 생각지 않은 지배층의 권위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 최만리는, 예로부터 시행하던 폐단 없는 글을 고쳐서 따로 천하고 상스럽고 무익한 글자를 창조하는가라고 하였다. 한자를 쓰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이니, 글의 효용성에 대해 이토록 권위적인 말이 없다. 이는 마치 남의 그릇을 빌려 쓰다가 내 것으로 착각하거나, 좋은 그릇을 만들어 주어도 쓰던 그릇이 좋다고 돌려주지 않는 격이다.  

역설적이게도 그만큼 언문이 쉬워도 너무 쉬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말이다. 그리고 당시까지만 해도 이 새로운 글자가 얼마나 고급스럽고 귀하고 유익한 글자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것이다.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500년 이상 세월이 흘러야 했으니, 19세기 말 서양 문물이 봇물 터지듯 엄청난 양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언문은 그 가치를 보란 듯이 드러내게 되었다.  

   
▲ 세종 당시 집현전이 있었던 현재의 경복궁 수정전 ⓒ 김영조

이렇게 되면 수십 년 후에는 문자를 아는 자가 반드시 적어져서, 비록 언문으로써 능히 관리의 일을 집행한다 할지라도, 성현의 문자를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아서 담을 마주한 것처럼 사리의 옳고 그름에 어두울 것이오니, 언문에만 능숙한들 장차 무엇에 쓸 것이옵니까? 우리나라에서 오래 쌓아 내려온 우문(右文; 학문을 무예보다 높이 여김)의 교화가 점차로 땅을 쓸어버린 듯이 없어질까 두렵습니다.  

전에는 이두가 비록 문자 밖의 것이 아닐지라도 유식한 사람은 오히려 비천하게 여겨 이문(吏文)을 바꾸려고 생각하였는데, 하물며 언문은 한문과 조금도 관련됨이 없고 오로지 시골의 상말을 쓴 것이지 않습니까? 가령 언문이 전조(前朝) 때부터 있었다 하여도 오늘의 문명한 정치에 변로지도(變魯至道; 올바른 도에 이르게 함)하려는 뜻으로서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고쳐 새롭게 하자고 의논하는 자가 있었을 것이니, 이는 빤한 이치이옵니다. 옛 것을 싫어하고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고금을 통해 근심스런 일이온데, 이번의 언문은 새롭고 기이한 한 가지 기예(技藝)에 지나지 못한 것으로서, 학문에 방해됨이 있고 정치에 유익함이 없으므로, 아무리 되풀이하여 생각하여도 그 옳은 것을 찾아볼 수 없사옵니다. 

[如此則數十年之後, 知文字者必少. 雖能以諺文而施於吏事, 不知聖賢之文字, 則不學墻面, 昧於事理之是非, 徒工於諺文, 將何用哉? 我國家積累右文之化, 恐漸至掃地矣. 前此吏讀, 雖不外於文字, 有識者尙且鄙之, 思欲以吏文易之, 而況諺文與文字, 暫不干涉, 專用委巷俚語者乎? 借使諺文自前朝有之, 以今日文明之治, 變魯至道之意, 尙肯因循而襲之乎? 必有更張之議者, 此灼然可知之理也. 厭舊喜新, 古今通患, 今此諺文不過新奇一藝耳, 於學有損, 於治無益, 反覆籌之, 未見其可也.] 

- 언문만 알고 한문을 모르면 사리의 옳고 그름을 모를 것이라는 최만리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오늘날 학문을 보면 알 수 있다. 오히려 지구상 많은 문자와 문화, 그리고 학문들을 번역하여 배움으로써 더 올바르고 깊이 있게 알게 되었고, 전문인이나 학자들이 더욱 많아져서 과학은 발전하였고 학문의 수준은 더욱 높아졌다. 지금까지 한글이 없이 한문으로만 학문을 하였다면 모든 청소년들이 수많은 나라의 학문을 터득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 최만리는, 이두도 천하게 여겨 잘 안 쓰는 판국에, 언문은 앞으로 더 천하게 여길 것이라고 하였다. 한문과 전혀 관련이 없고 학문과도 상관없는 시골 상말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최만리는 글이란 오로지 중국 성현의 학문을 배우는 데에만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말과 글의 효용성, 상관성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백성들의 말을 전하기 위해 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대 용납하려 하지 않고 있다.  

언문으로 학문을 하거나 나라를 다스리면 도덕이 무너지고 예의가 사라지며, 학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 현대 중국의 대학자들까지 한문의 폐단을 말하며 망국론을 펼치기까지 하는 것을 최만리는 알 리 없었다. 최만리의 생각은 학문의 이치가 글자를 알아야 터득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문은 글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글의 내용과 뜻, 주장과 논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자로 기록된 학문이라도 그 문자를 해득하여야 하는 것이니, 문자는 학문의 도구이지 학문 자체는 아니다. 수많은 언어가 서로 만나 충돌할 때는 그 언어를 해석하여 그 속에 담긴 내용과 문화, 정서를 알아야 학문과 창작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 최만리는 세종이 언문을 만든 것을 손재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서양에서 쓰는 로마자가 지금 모습으로 발전하기까지는 수천 년이 걸렸지만 아직도 모음이 모자라서 모음 하나가 여러 가지 발음으로 쓰이고 있다. 한자는 어떤가. 시간이 갈수록 그 모양은 더욱 다양해지고 발음이나 뜻도 제각기 달라져서 기계화, 정보화를 따라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런데 한글은 지금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석학들이 인류가 발명한 가장 과학적이고 이상적인 글자라고 극찬하고 있다. 그처럼 수천 년 동안 발전시킨 글자보다 더 정교하고 이상적인 글자를 한 사람이 몇 년 만에 창제해 낸 것을 보잘 것 없는 손재주로 보는 것은, 그 자신이 얼마나 무식한지를 드러내는 일일 뿐이다. 

- 최만리는 언문이 학문에 방해되고 정치에 무익하다고 하였다. 과연 그러한가? 참으로 우물 안 개구리였다. 지금 우리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만리의 생각은 조선 시대 양반과 관료들의 생각을 대변하였고 그 생각이 19세기까지 지배해 왔다. 세종의 위대한 창제가 기득권의 논리에 묻혀서 빛을 보지 못하였으니 조선 왕조 500년의 문화가 암흑기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세월 속에서도 백성들은 하루아침에 깨칠 수 있는 이 훌륭한 글을 배워 들불처럼 번지듯 전국 방방곡곡에서 마음껏 쓰면서 편리한 삶을 누려온 것이다. 서양은 중세 로마의 지배 속에서 기독교와 라틴어로 묶여 있던 각각의 나라들이 사상과 학문과 문화와 예술을 해방시켜 르네상스를 일으켰고, 각 나라마다의 말과 문화를 부흥시켰던 바로 그때, 동양의 인문주의, 곧 동양의 르네상스가 조선국 세종임금으로부터 꽃피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다
 

   
▲ 훈민정음 창제를 반대했던 최만리와 집현전 학자들(《누구나 알아야 할 한글이야기, 문화체욱관광부》 13쪽)

1. 누군가 말하기를, ‘살인에 대한 옥사(獄辭) 같은 것을 이두 문자로 썼을 때, 글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한 글자의 착오로 혹 원통함을 당할 수도 있으나, 이제 언문으로 그 말을 직접 써서 읽어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할지 모르나, 예로부터 중국은 말과 글이 같아도 사람을 잡아 가둠에 원통한 일이 심히 많습니다.  

가령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옥에 갇혀 있는 죄수로서 이두를 해득하는 자라도 친히 범죄를 적은 문서를 읽고서 허위인 줄을 알면서도 매를 견디지 못하여 그릇 항복하는 자가 많사오니, 이는 범죄 문서의 글 뜻을 알지 못하여 원통함을 당하는 것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비록 언문을 쓴다 할지라도 무엇이 이보다 다르리까? 이것은 형옥(刑獄)이 옥리(獄吏)가 공평한가 공평하지 못한가에 달린 것이지, 말과 문자의 같고 다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신들은 언문으로써 옥사를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이 옳은 줄을 알 수 없사옵니다. 

[, 若曰如刑殺獄辭, 以吏讀文字書之, 則不知文理之愚民, 一字之差, 容或致冤. 今以諺文直書其言, 讀使聽之, 則雖至愚之人, 悉皆易曉而無抱屈者, 然自古中國言與文同, 獄訟之間, 冤枉甚多. 借以我國言之, 獄囚之解吏讀者, 親讀招辭, 知其誣而不勝棰楚, 多有枉服者, 是非不知招辭之文意而被冤也明矣. 若然則雖用諺文, 何異於此? 是知刑獄之平不平, 在於獄吏之如何, 而不在於言與文之同不同也. 欲以諺文而平獄辭, 臣等未見其可也.] 

- 최만리는, 백성이 법을 지키는 것은 법문을 읽어 해득하여 따르는 것이 아니라 법을 시행하는 사람이 공평하게 해야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학에서 말하는 불입문자(不立文字)’와도 같은 매우 원론적인 말로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더라도 그 법을 적용하고 시행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나쁜 법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알 수 없는 글자로 적혀 있어서 그 법의 내용을 모른다면 대중이 집행관의 횡포나 형평성에 어긋난 처결에 맞서 따질 수도 없거니와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모를 것이니 이것은 지배자의 논리일 수밖에 없다.  

세종의 생각은, 언문을 만들어 그 글자로 법을 직접 써서 읽고 듣게 하면, 비록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일지라도 모두 다 쉽게 알아들어서 억울함을 품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하여 최만리는 백성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니, 우매한 백성이 다스리기에 좋다는 논리로밖에 볼 수 없다. 문자란 통치 수단이지 백성의 삶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중국을 예로 들면서 최만리는,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하고 한자를 잘 알지만 죄를 짓는다고 하였다.  

다음 마지막 편으로 이어집니다.
홍현보.2013.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