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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톺아 보기 75]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

[그린경제/얼레빗 = 정석현 기자] 울진봉평신라비(국보 제242호)는 1988년 경북(慶北) 울진군(蔚珍郡) 죽변면(竹邊面) 봉평(鳳坪)2리(里)에서 발견되었고, 현재 원발견지에서 50m 떨어진 곳에 비각을 세워 보존하고 있다.

비는 변성화강암으로 높이 204cm에 사면이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으며 앞면에만 글자를 새겼다. 글자는 모두 10행 397자 또는 398자이며, 행마다 글자수는 들쑥날쑥하다. 비의 중간 부분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글자를 판독할 수 있다. 비를 건립한 시기는 524년(법흥왕 11)이며, 비문의 핵심요지는 모즉지매금왕(법흥왕)을 비롯한 14명의 6부귀족들이 회의를 열어서 어떤 죄를 지은 '거벌모라(居伐牟羅) 남미지촌'의 주민들을 처벌하고, 지방의 몇몇 지배자들을 곤장 60대와 100대씩 때릴 것을 판결한 것이다.

   
▲ 울진봉평신라비(蔚珍鳳坪新羅碑)
이 비에 사서에 전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이 전하고 있어 이를 기초로 6세기 신라사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비문에 보이는 노인(奴人)이나 노인법은 6세기 전반 신라가 새로 영토로 편입한 주민들을 국가의 공민(公民)과 차별했음을 전해주는 자료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여기에 17관등과 외위(지방민에게 수여한 관등)가 보여서 520년(법흥왕 7)에 17관등제와 외위제를 정비하였음을 입증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530년대 이전에 국왕의 칭호가 ‘매금왕(寐錦王)’이었음을 비문의 발견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비문에 단지 ‘간지(干支)’만을 칭하는 6부인들이 보이는데, 이들의 존재는 524년까지 부의 대표들이 지위를 세습하여 자치적으로 부를 다스리고 있었음을 증명해주어 신라 6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케 해주었다.

연대:524년(법흥왕11년)
국보:242호
출토지,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2리 118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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