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황장목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인데 전 목사 김경항은 목재상과 결탁, 제멋대로 나무를 베도록 허락하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 죄를 논하자면 실로 극히 놀라운데 어찌 도배(徒配, 감옥에서 강제 노동을 하게 한 다음 유배를 보내는 형벌)에 그치겠습니까." 이는 《현종실록》 3권, 현종 1년(1660년) 11월 1일 기록으로 전 목사 김경항이 목재상과 결탁하여 황장목을 베도록 한 것에 대해 사헌부가 아뢴 내용입니다. 또 《세종실록》 3년(1421) 8월 24일 기록에 보면 왜구들이 배를 만들기 위한 소나무를 구하려고 조선 바닷가를 자주 침범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조선시대에는 경복궁 등 궁궐을 모두 소나무로만 지었음은 물론 소나무는 임금의 관을 짜는 데도 쓰고, 당시에 가장 중요한 수송수단인 배 만들 때도 쓴 귀한 나무였습니다. 특히 나무의 속 부분이 누런빛을 띠는 소나무를 '황장목(黃腸木)'이라 부르고 으뜸으로 쳤습니다. 또 나라에서는 '황장금표(黃腸禁標)' 등의 표식을 세워 보호하고 길렀으며, 이를 어긴 사람들에게는 엄한 벌을 내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소나무를 귀하게 여긴 까닭은 나무결이 곱고 나이테 사이의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이재명 의사는 일제의 침략 괴수들보다 같은 겨레로서 왜적에게 나라를 파는데 앞장섰던 매국노들을 먼저 처단하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신을 죽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재명 의사는 이완용을 비롯한 역적들이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황제의 추도식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114년 전 오늘(1909년 12월 22일) 낮 11시 30분경 성당 문밖에서 군밤장수로 변장하고 기다리다가 매국노 이완용이 거만한 모습으로 인력거를 타고 앞으로 지나갈 때 비수를 들고 이완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재명 의사는 이완용의 허리를 찌르고 이완용을 타고 앉아 어깨 등을 사정없이 찔렀지요. 그의 거사로 인력거 주변은 유혈이 낭자하였고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판단한 그는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다가 일경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칼에 맞아 중상을 입었던 매국노 이완용은 불행히도 목숨을 건져 매국조약에 도장을 찍었지요. 이재명 의사는 1910년 봄 공판장에서 태연하고도 엄숙한 어조로 역적 이완용의 죄목을 통렬히 꾸짖고 나라를 위하여 그를 처단하였음을 역설하였으며, 일본인 재판장의 공모 여부에 대한 심문에 이천만 조선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갓이 비록 낡았더라도 그것을 바르게 정제하려 해야 하고 옷이 비록 거칠더라도 그것을 모두 갖추려 해야 한다.” 이는 선비의 윤리와 행실을 밝힌 《사소절(士小節)》을 쓴 조선후기 실학자 이덕무(李德懋, 1741~1793)가 한 말입니다. 이를 달리 말한다면 바로 격식을 갖추어 두루마기를 입고 갓을 쓰거나 사모관대를 차려입어 옷매무시를 바르게 하라는 “의관정제(衣冠整齊)”가 되겠지요. 실제로 조선 사람들은 의관정제를 모든 일의 근본으로 보았고 그것이 곧 한 사람의 인품을 드러내는 바탕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갓과 함께 갓을 보관하는 ‘갓집’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지요. 갓집의 형태는 보통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겉모습이 갓과 비슷한 모양으로 만든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추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갓집은 덮개가 갓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밑바닥은 동그란 모양과 네모, 팔각, 12각형도 있지요. 1866년 한국에서 순교한 프랑스인 드브뤼 신부의 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조선 사람 방에 들어가면 윗자리와 아랫자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이것을 구분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1895년(고종 32) 오늘(11월 15일) 김홍집내각은 어른이 된 남자의 상투를 자르도록 단발령(斷髮令)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8월 20일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처참하게 시해되어 반일의식이 한층 높아진 상태에서 단발령은 백성 사이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되었습니다.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라 불감훼상(不敢毁傷) 효지시야(孝之始也)라'라는 말은 공자(孔子)가 한 말로 “너의 몸과 터럭(털), 그리고 살갗은 모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니 감히 손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니라.”라는 윤리의식이 뿌리 깊었던 유생들에게는 목숨을 내놓으라 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고종과 태자가 압력에 못 이겨 상투를 잘랐지만, 학부대신 이도재(李道宰)는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상소하고는 대신 직을 사임하였고, 당대 유림의 으뜸 인물 최익현 선생을 잡아 와 상투를 자르려 하자, 그는 “내 머리는 자를 수 있을지언정 머리털은 자를 수 없다.”라고 단발을 단호히 거부하였지요. 또 미처 피하지 못해 강제로 상투를 잘린 사람들은 상투를 주머니에 넣고 통곡했으며, 단발을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거나 지방으로 도망가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요즘 서울 시내에는 갑자기 “오적회관”이란 간판이 등장했습니다. 생소한 말이라 자세히 보았더니 오징어 그림이 그려졌고, 돌판오징어, 오징어튀김 전문점이란 글이 있어 오징어 요리를 전문하는 음식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요리법으로 오징어를 즐겨 먹는데 회, 조림, 국물 요리, 젓갈, 마른오징어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합니다. 특히 마른오징어는 전 세계에서 일본과 한국 사람들만 먹는 것으로 알려졌지요. 그런데 왜 갑자기 ‘오적’이란 말이 등장했을까요? 오징어의 한자말은 오적어(烏賊魚)입니다. 오징어란 녀석은 물 위에 죽은 듯이 떠 있다가 날아가던 까마귀가 이를 보고 죽은 줄 알고 쪼려고 할 때 발로 감아 잡아서 재빨리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잡아먹는다는 설화가 있는데 이를 따 까마귀 ‘오(烏)’ 자와 도둑 ‘적(賊)’ 자를 써서 오징어도둑이라 하여 붙은 이름입니다. 또 다른 별명 묵어(墨魚)는 먹물을 지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오징어와 관련된 말에는 ‘오징어묵계’라는 것도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시필(李時弼)이 쓴 요리서 《소문사설(謏聞事說)》에 보면 바로 오징어묵계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에 보면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유형원(柳馨遠)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을 펴내되, 단지 3건만 인쇄하여 바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1건은 곧 남한산성(南漢山城)에 보내어 판본(板本)을 새기게 하고, 다섯 군데 사고(史庫)에 간직할 것도 또한 남한산성에서 인쇄해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는 《영조실록》 113권, 영조 45년(1769년) 11월 11일 기록입니다. 《영조실록》에도 오르고 임금이 직접 펴내도록 명한 《반계수록》은 조선 중기의 학자 반계(磻溪) 유형원(柳馨遠, 1622~1673)이 쓴 책입니다. 유형원이 살았던 때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라 재정의 바탕을 이루었던 전정(田政, 토지에 부과되던 조세)ㆍ군정(軍政, 병역 대신 옷감을 대신 받던 일)ㆍ환정(還政, 흉년이나 춘궁기에 가난한 이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 때에 되받던 제도)의 문란까지 겹쳐 농민들의 삶은 피폐하였습니다. 유형원은 이러한 조선 사회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폐단을 바로잡고자 노력한 책 《반계수록》을 쓴 것입니다. 책 이름에서 “반계”는 그의 호이고, 수록(隨錄)은 “붓 가는 대로 쓴 기록”이란 뜻이지만, 그는 결코 한가롭게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가 완성되었다. 임금이 화성 유수(華城留守) 조심태(趙心泰)에게 이르기를, "성을 쌓는 데에 든 비용이 거의 80만에 가까운데, 소중한 역사를 조금이라도 구차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나의 본래 생각이었다. 이 책을 펴내 모든 사람이 성의 공사에 관한 본말을 분명히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이는 《정조실록》 45권, 정조 20년(1796년) 11월 9일 기록으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가 완성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화성성역의궤》는 조선시대 화성유수부 시가지를 둘러싼 성곽 ‘화성(華城)’을 쌓은 경위와 제도ㆍ의식을 기록한 책입니다. 정조 18년(1794) 1월부터 정조 20년(1796) 8월에 걸쳐 쌓은 화성성곽은 큰 토목건축 공사로서 많은 경비와 기술이 필요하였으므로, 그 공사 내용에 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겨야 하겠다는 뜻에서 정조가 김종수(金鍾秀)에게 명을 내려, 1796년 9월에 시작하여 그해 11월 9일에 원고가 완성되었고 1801년(순조 1) 9월에 인쇄하였지요. 화성성곽은 정조가 그의 아버지인 장헌세자의 무덤을 1789년(정조 13) 10월 화산(花山: 지금의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내일은 24절기의 열아홉 번째인 입동(立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겨울철로 접어드는 때지요. 이때쯤이면 가을걷이도 끝나 바쁜 일손을 놓고 한숨 돌리고 싶지만, 곧바로 닥쳐올 겨울 채비 때문에 또 바빠집니다. 입동 앞뒤로 가장 큰일은 역시 김장인데 예전 겨울 반찬은 김치가 전부일 정도여서 ‘김장하기’는 우리 겨레의 주요 행사였습니다. 이때쯤 시골에서는 아낙들 여럿이 우물가에서 김장용 배추를 씻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지요. 잘 담근 김치는 항아리를 땅에 묻어두고 위에는 얼지 않게 볏짚으로 작은 집을 만들어 보관했는데 여기서 꺼낸 김치의 맛을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동 때는 김장 말고도 무말랭이나 시래기 말리기, 곶감 만들기, 땔감으로 장작 패기, 창문 바르기 등 집 안팎으로 겨울 채비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김남주 시인이 “찬 서리 나무 끝을 나는 까치를 위해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의 마음이여”라고 노래했듯이 집집마다 겨울 채비로 바쁜 가운데도 날짐승들의 먹거리를 생각할 줄 아는 더불어 살려는 마음도 잊지 않았습니다. 농촌에서는 입동 전에 보리 씨를 뿌리는데 겨우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딘 보리는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코끼리는 일본에서 바친 것인데, 임금께서 좋아하는 물건도 아니요, 또한 나라에 이익도 없습니다. 이 코끼리가 두 사람을 죽였기에 법에 따르면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마땅합니다. 또 한해에 먹이는 꼴은 콩이 거의 수백 석에 이르니, 청컨대, 주공(周公, 중국 주 왕조를 세운 무왕의 동생)이 코뿔소와 코끼리를 몰아낸 옛일을 본받아 전라도 섬에 두소서.” 이는 《태종실록》 제26권 태종 13년(1413년) 11월 5일 기록으로 이에 따르면 코끼리에 대해 병조판서 유정현이 임금에게 아뢴 내용입니다. 이에 임금이 웃으면서 그대로 따랐다고 하지요. 이 코끼리는 원래 태종 11년(1411년 ) 일본 왕이 우리나라에 없는 코끼리를 바쳐 이를 사복시(궁중의 가마나 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에서 기르게 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끼리는 전라도 순천 앞바다의 장도라는 섬으로 귀양 갔다가 풀밖에 없는 섬을 떠나 다시 육지로 나와 전라도 관찰사의 책임으로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충청도로 옮겼는데 엄청나게 먹어대고 사람을 짓밟곤 하는 코끼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동물원에서 잘 관리하고 있지만, 그때는 코끼리 한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교자(轎子) 타는 금법(禁法)을 거듭 밝히어 당상(堂上) 수령으로 2품과 승지를 지내지 않은 자는 쌍교(雙轎)를 타지 못하게 하고, 당하(堂下) 수령은 지붕의 있고 없음은 물론, 가마를 모두 금하소서. (가운데 줄임) 이후부터 관찰사가 일일이 적발하여 임금에게 글로 올리게 하고, 찰방(察訪, 역참(驛站) 일을 맡아보던 벼슬)이 발각하지 않으면 역마(驛馬)를 빌려준 죄로 벌하소서." 이는 《숙종실록》 숙종 37년(1711년) 11월 2일 기록으로 ‘교자(轎子)’란 조선시대 종일품 이상의 벼슬아치와 기로소의 당상관이 타는 가마를 이르던 말입니다. 특히 말 2필(匹)이 끌고 가는 가마(駕馬) 곧 쌍교(雙轎)를 아무나 타는 일이 잦자 조선 중ㆍ후기 의정부를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총괄한 실질적인 최고의 관청인 비변사가 임금에게 청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의 품계에 따라 수레나 가마를 타는 데 차등을 두었던 교여지제(轎輿之制)가 있었지요. 이에 따르면, 평교자(平轎子)는 일품과 기로(耆老:60살 이상의 노인), 사인교(앞뒤로 네 사람이 메는 가마)는 판서 또는 그에 해당하는 관리, 초헌(軺軒, 외바퀴 가마)은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