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임금이 말하기를, "승지가 술을 즐기므로 원례(院隷, 조선시대, 승정원에 딸려 있던 하인)도 취하여 액속(掖屬, 궁중의 궂은일을 맡아하던 사람)에게 모욕을 주기까지 하는데, 나라의 기강과 관계가 되므로 엄히 처리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이에 더욱 행실이 나빠 뉘우침이 없는 사람은 볼기를 치고고 유배(流配)하였다. (가운데 줄임) 이후 형조(刑曹)로 하여금 술을 많이 빚은 자에게 볼기를 치고, 또 주등(酒燈, 술집임을 알리려고 문간에 다는 등) 키는 것을 금하였으나, 끝내 금할 수가 없었다.“ 위는 《영조실록》 114권, 영조 46년(1770년) 1월 26일 자 기록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금주령을 내리고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왕명을 내리곤 하였지만 희생당하는 건 양반이 아닌 일반 백성이었습니다. 입에 풀칠도 제대로 못 하는 백성은 술을 빚어 팔았다고 잡혀가고, 몰래 술 마셨다고 잡혀가지만 금주령이 내려진 대낮에도 양반들은 거리낌 없이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특히 이름을 날렸던 조선의 많은 유명 화가가 술에 취해야만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외눈의 자화상을 그린 호생관 최북은 눈밭에서 술에 취해 얼어 죽었다고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한성부에서 이뢰기를, "전 군수 한용호(韓用鎬)의 집에서 몰래 술을 빚어 팔고 있으니, 청컨대 잡아다 심문하여 벌을 주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번에 벼슬아치가 어려움 없이 고의로 죄를 지었으니, 나라에 기강이 있다고 어찌 말할 수 있으며, 백성들이 또 어떻게 법을 두려워하겠느냐? 이렇듯 무엄한 무리는 결코 예사로 처리해서는 안 되니, 한성부가 1차 엄히 벌하고 먼 곳에 유배하라." 하였다. 이는 《순조실록》 순조 32년(1832년) 윤9월 12일 기록으로 조선시대 큰 가뭄이 들거나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나라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하는 금주령(禁酒令)을 내리곤 했습니다. 금주령을 내리는 것은 이 기간 이 기간 몸을 가다듬고 절제함으로써 하늘의 노여움을 풀고 굶주린 백성들을 위로하며 식량과 비용을 절약할 목적이었지요. 1392년 조선 개국 직후 흉작으로 인하여 금주령을 내린 것을 비롯하여 여러 대에 걸쳐 빈번하게 시행되었습니다. 특히, 태종 때는 해마다 내려질 정도였고, 영조 34년에는 큰 흉작으로 궁중의 제사에도 술 대신 차를 쓰는 등 엄격한 금주령이 발표되었지요. 하지만, 살벌한 금주령이 내려진 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