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라는 말이 있다. 동구 밖 나뭇가지에서 아침에 까치가 울면 그날 반가운 손님이 올 징조라는 것이다. 그만큼 까치는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고 인간에게 매우 친근한 새였다. 남도 민요 흥타령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 빗소리도 님의 소리 바람 소리도 님의 소리 아침에 까치가 울어대니 행여 님이 오시려나 삼경이면 오시려나 고운 마음으로 고운 님을 기다리건만 고운 님은 오지 않고 베개머리만 적시네 견우와 직녀가 한 해에 한 번 칠월 칠석날 만날 때에 까치가 머리를 맞대어 만드는 다리가 오작교(烏鵲橋)다. 단오날 까치집을 뒤지면 콩알만 한 옥돌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작침(鵲枕)’이라고 한다. 작침은 사내가 몸에 지니고 다니면 마음에 둔 여인이 스스로 낭자를 풀고, 부인이 지니고 다니면 사나이가 잠 못 이룬다는 사랑의 묘약이라고 한다. ‘ 농부들은 식량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 농약을 뿌려 해충을 퇴치하였다. 과수원에서는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 위하여 많은 양의 농약을 뿌린다. 산림에서도 때때로 해충 방제를 위하여 농약을 살포한다. 농약 때문에 까치가 잡아먹는 곤충이 줄어들게 되자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양삼승 변호사가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이란 책을 내셨습니다. 양 변호사님은 1999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마지막으로 법복을 벗으신 뒤 변호사로 일하시면서 대한변협 부협회장, 영산대 석좌교수 등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고교 11년 선배이시지요. 저번에,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선배님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책을 보니 선배님이 그동안 변협신문과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언론에 기고한 글, 한국법학원 주최의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 등 주옥같은 글을 모아 책을 내셨더군요. 선배님의 아버님은 양회경 전 대법관이십니다. 대법관님은 1971년 6월 국가배상법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할 때 위헌 의견을 내셨지요. 그리고 유신 선포 이후 그때 같이 위헌 의견을 낸 8분의 대법관님들과 함께 타의로 옷을 벗어야 했지요. 헌법재판소가 문을 연 이후 많은 위헌결정이 내려진 것을 생각하면, 금석지감(今昔之感)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배님도 1992년에 위헌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린 것이 있더군요. 그 당시 선배님은 형사부 부장판사로 있을 때인데,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