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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벼슬아치에게 주던 교지(敎旨), “예(禮)”를 담은 문서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3086]

[한국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최근 경상북도는 도 공무원이 5급 이상 승진하면 조선시대 교지 형태의 임용장을 주고 있다고 해서 화제입니다. 교지는 원래 조선 시대에 임금이 4품 이상의 벼슬아치에게 주던 발령장이지요. 그런데 이 교지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관료에게 관작·관직을 내리는 교지(敎旨)는 고신(告身), 문과 급제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홍패(紅牌), 생원·진사시 합격자에게 내리는 교지는 백패(白牌), 죽은 사람에게 관작을 높여주는 교지는 추증교지(追贈敎旨)입니다.

이밖에도 땅과 노비를 내려주는 교지는 노비토전사패(奴婢土田賜牌), 지방의 아전에게 부역이나 병역을 면하게 해주는 교지는 향리면역사패라고 하며, 죽은 신하에게 시호를 내려줄 때도 교지를 썼습니다. 그 교지를 일컫는 용어도 고려시대에는 제서(制書), 조선 개국 초에는 왕지(王旨) 또는 관교(官敎),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勅命)이라고 하였지요.


교지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한 왕권을 상징하는 문서로서 ‘권위’만을 드러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천하를 편안히 다스리고 그 덕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어진 이를 관직에 두고, 공이 있으면 그 공을 치하하고자 한 “예(禮)”를 담은 문서였지요. 그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에게 내리기로 약속했던 노비는 48년이 지난 뒤였지만 그 약속을 지켜야만 했던 엄중한 문서이기도 했습니다.

 

   
▲ 국보 제43호 혜심고신제서 (慧諶告身制書), 고려 고종 3년(1216), 송광사 소장

   
▲ 보물 제1564-11호 이순신 사패교지(왼쪽), 보물 제1564-7호 이순신 무과홍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