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7일 일부 인터넷신문사들이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2015헌마1206)했다. 해당 조항은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자 5명 이상을 상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고용 여부를 증명을 위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가입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헌재는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인터넷신문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확장하는 유력한 수단이므로 이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고,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를 한 인터넷신문은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 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으로서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신문법, 언론중재법 및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그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인터넷 신문 기사의 폐해는 취재ㆍ편집 인력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포털 사이트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에 집중해 발생하는 것이며 포털 사이트 검색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띠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조항 중 인터넷신문에 관한 부분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10월 27일)이 선고됨에 따라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 및 부칙 제2호의 적용을 중단하며, 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언론계 일각의 광고강매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언론계를 포함한 국민 여론을 경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