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다람쥐ㆍ청솔모가 뛰어다니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쓰레기통에서 먹이를 찾다 뛰쳐나오는 청솔모를 보고 놀라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산 속에 있어야 할 야생동물들이 주거지역에 출몰하는 주된 까닭은 먹잇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날씨가 쌀쌀해질수록 이런 현상은 더 두드러진다.
현행법상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토리ㆍ밤ㆍ버섯ㆍ산약초 따위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도둑에 해당한다. 또 산림보호구역에서 임산물을 무단으로 캐내거나 줍는 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다.
수원시는 홍보 펼침막을 붙이는 데 이어 11월까지 가을철 무단 임산물 채취를 막기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최근에는 밤ㆍ도토리를 몇 알씩 주워가는 수준을 넘어 직업적으로 임산물 채취에 나서는 경우도 있다”면서 “산 속 야생동물들의 겨울철 먹이가 사라지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