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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일심(一心) 두 글자 담고 있는 조선시대 수결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3858]

[우리문화신문=김영조 기자]  요즘은 은행에 가도 도장 대신에 서명 곧 사인(sign)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와 비슷한 수결(手決)이 있었는데 수결은 주로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증명이나 확인을 위하여 문서의 자기 이름이나 직함 밑에 도장 대신 붓으로 글자를 흘려 쓰는 일이나 그 글자를 이르던 것입니다. 그런데 수결은 주로 ‘일심(一心)’ 두 글자를 담고 있습니다. 곧, 수결의 특징은 ‘一’자를 길게 긋고 그 위아래에 점이나 동그라미 따위 기호를 더하여 자신의 수결로 정하는 것으로, ‘일심’ 2자(字)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이는 결제를 하는데 있어서 오직 한마음으로 하늘에 맹세하고 조금의 사심도 갖지 않는다는 뜻을 드러냅니다.

 

 

수결에 관해 전해오는 재미난 이야기는 오성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과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이항복의 수결은 다만 ‘一’자만 쓰여 있을 뿐 그 위아래에 아무런 점도 없었지요. 그런데 이항복의 수결이라고 하는 문서가 나왔고, 이 문서가 이항복의 것이냐를 두고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항복의 수결에는 ‘一’자 왼쪽과 오른쪽 끝에 바늘구멍이 뚫려 있음이 확인되어 문서의 진위는 곧 가려졌다고 합니다. 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설마 바늘구멍이 있는 줄은 몰랐던 것이지요.

 

수결은 다른 말로 서압(書押), 수례(手例), 수압(手押), 화압(花押)이라고도 하며, 임금의 것은 어압(御押)이라고 하지요. 또 호적처럼 많은 문서에 서명을 해야 할 경우에는 직접 붓으로 쓰지 아니하고 나무도장으로 수결을 새겨 찍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결은 선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로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은 자신의 손바닥을 찍는 수장(手掌)을, 노비는 왼손 가운뎃손가락의 첫째와 둘째 마디 사이의 길이를 재어 그림으로 그려 놓은 수촌(手村)을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