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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세계유산 ‘안동 하회마을’ 보존관리 강화

전동차 운행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방지 대책 추진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오른 안동 하회마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동차 운행 관련 인적ㆍ물적 사고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값어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주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절한 보존관리 대책을 수립·추진한다.

* 탁월한 보편적 값어치: 국경을 초월할 만큼 독보적이며, 현재와 미래세대의 전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한 문화 및 자연적 중요성을 의미함

 

안동 하회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이자 2010년 세계유산에 올라 해마다 약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전통 건축물들의 조화와 그 배치방법, 전통적 주거문화가 조선 시대의 사회구조와 유교적 양반문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 건축물, 마을의 전통적 배치, 경관 등은 반드시 보존관리 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전동차 사고로 인해 마을 가옥의 훼손과 보수 등이 꾸준히 발생할 경우, 세계유산 하회마을의 진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거주민 불편이 지속되어 마을 정주여건 저하로 인한 거주민 감소 등 세계유산으로서의 하회마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간다. 먼저 하회마을 내 전동차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임시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마을 내 문화재안전요원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마을 내 무분별한 전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회마을 차량관제시스템을 올해 내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전동차 운행으로 인한 직접적인 문화재 훼손 피해를 막고 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마을과 주민의 수용능력을 고려한 관광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예정이다. 또한, 같은 법에 따라 매년 유산의 보존·관리 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하는 등 세계유산으로서의 하회마을 관리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