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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조선시대의 소방서 수성금화도감과 멸화군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4623]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어젯밤 KBS 뉴스에는 “쿠팡 이천물류센터서 큰불, 소방관 1명 중상ㆍ1명 고립”이라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인력 360여 명과 장비 120여 대가 대거 투입됐지만, 불길은 오히려 건물 전체로 계속 번지고 있다는 소식도 이어졌지요. 그런데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2월 15일 기록에 보면 “이날 점심때 크게 불이 나 경시서(京市署, 시전을 관리했던 관아) 및 북쪽의 행랑 1백 16간과 인가 2,170채가 불에 탔으며, 인명 피해는 남자 9명, 여자가 23명인데, 어린아이와 늙고 병든 사람으로서, 타죽어 재로 화해버린 사람은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는 처참한 기록이 보입니다.

 

 

이에 세종임금은 종루 옆에 금화도감(禁火都監)을 설치하고 집과 집 사이에 방화담을 쌓았으며, 초가지붕은 기와지붕으로 고친 것은 물론, 곳곳에 우물을 파서 방화 기구를 설치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넉 달 뒤엔 금화도감을 수성금화도감(修城禁火都監)으로 고쳤는데, 이후 성종 12년에는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에는 불을 없애는 군사라는 뜻의 ’멸화군(滅火軍)‘이란 상근소방대원이 있었는데 정원은 50명이었고 24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불이 나면 곧바로 출동해서 불을 끄는 소방관입니다.

 

참고로 조선에서는 일부러 불을 놓는 방화(放火)는 대부분 사형이었고 대사령(大赦令) 때도 사면되지 않는 [상사소불원(常赦所不原)]에 해당하였습니다. 잘못해서 불을 냈을 때도 엄벌했는데 자기 집을 태운 사람은 볼기 40대, 남의 집을 태운 사람은 볼기를 50대 맞았습니다. 또 종묘(宗廟)와 궁궐을 태운 자는 실수라도 목을 매 죽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