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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물 지정기준, 60년 만에 바꾼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9일 공포…19일부터 시행
지정가치 평가기준 구체적 명시 등 제도개선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국보ㆍ보물 지정ㆍ해제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문화재 행정을 구현하고자,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과 더불어 시행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을 60년 만에 바꾸는 개정안을 11월 9일 공포해 19일부터 시행한다.

* 국보의 경우,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가운데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 해당하며, 관련 법에 지정기준이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어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국보 지정기준】(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2)

1.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

2.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제작 연대가 오래되었으며, 그 시대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특히 보존가치가 큰 것

3.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조형미나 제작기술이 특히 우수하여 그 유례가 적은 것

4.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형태·품질·제재(製材)·용도가 현저히 특이한 것

5. 보물에 해당하는 문화재 중 특히 저명한 인물과 관련이 깊거나 그가 제작한 것

 

 

이번에 보물 지정기준을 개정하게 된 배경은 ▲ 「문화재보호법」에 명시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기준’(시행령 제11조 제1항 및 별표 1의2)이 체계적이지 못해 국민에게 모호하게 인식될 수 있다는 점,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처럼 세부 평가항목을 명시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임에도 보물 지정기준은 ‘역사ㆍ예술ㆍ학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상적으로만 표현되어 있어 평가요소가 구체적이지 못한 점 등이 주된 요인이다.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기준: 재질이나 기법 등에서 유산이 진정성(authenticity)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모두 유산의 값어치를 보여줄 수 있는 충분한 제반 요소를 포함해야 하며, 법적ㆍ제도적 관리 정책이 수립되어있어야 세계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음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에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라고 포괄적ㆍ추상적으로 표현되었던 지정기준에 대하여, 각 세부 평가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지정기준’ 개정 전ㆍ후 비교】

 

둘째, 보물 지정대상의 유형별 범주를 기존의 6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하고 용어 역시 다음과 같이 일관성 있게 정리하였다.

 

      【‘지정대상 유형별 분류’ 개정 전ㆍ후 견줌】

 

따라서 앞으로 건축문화재, 기록문화재, 미술문화재, 과학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가 ①역사적 값어치, ②예술적 값어치, ③학술적 값어치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것을 보물로 지정하며, 이 세 종류의 지정 값어치 가운데 해당하는 각 세부요소에 대해서도 지정사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동안 모호하게 인식되어 온 보물의 지정기준과 분류 등이 체계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앞으로 국보ㆍ보물의 지정사유를 국민에게 더욱 명확하게 알리고, 지정문화재의 효율적 보존과 관리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