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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시간ㆍ장소 구애 없이 전자기기로 온라인교육 가능 / 11.30 공포ㆍ개정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앞으로는 집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과 내용 다양화,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록요건 완화 등의 규제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2021.11.30. 공포)하였다.

 

 

 

문화재청은 전문교육의 내용과 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