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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성어’(四字成語)로 보는 세종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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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의결(討論議決, 토론을 거쳐 결정한다)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보는 세종의 사상 41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세종은 정치 현장에서 신하들의 의견을 경청하려고 했다. 그 첫째는 토론(討論)을 즐겨한 일이다. 토론은 이어 조금 더 주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의견을 나누게 되는데 이 과정이 논의(論義)다. 논의를 거치면 다음에는 그 일의 결정이 지어져야 하는데 이 시점이 바로 의결(議決)이다. 그래서 논의의 주제가 정해지면 토론-논의-의결의 순서를 밟아 주어진 과제를 마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목을 단 ‘토론의결’은 사자성어라기보다 ‘사자조어-四字造語’가 되겠다.) 《조선왕조실록》에서 한문으로 기사를 찾으면 토론(討論) 8건, 논의(論議) 19, 의결(議決) 3건이 있다. 실록 원문 기사들을 통해 토론-논의-의결의 과정 곧 어떠한 문제들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 얼개를 보자. (경연관을 합하여 한 번으로 하고 강한 후에는 경연청에서 토론하게 하다) "번(番)을 나누어 나아와서 강(講)하는데, 모두 다른 사무를 맡은 관계로 많은 글의 깊은 뜻을 강론(講論)할 여가가 없어서, 나아와서 강(講)할 즈음에 상세히 다하지 못하게 되오니, 바라건대 지금부터는 합하여 한 번(番)으로 하여, 나아와서 강(講)한 뒤에는 경연청(經

당갱의지(當更議之, 마땅히 다시 의논토록 하라.)- ②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보는 세종의 사상 40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세종이 회의에서 토론을 강조한 《조선왕조실록》 속의 기사로는 무엇이 있는가? 지난 호에 이어 기사 몇 개를 보자. 지난 호에서는 세종 즉위에 대해 명에 알리는 일(⟪세종실록⟫즉위년/8/13), 도당시험을 제술로 할 것인가 강경으로 할 것인가에서 제술 우위로 정한 일(⟪세종실록⟫1/2/23), 소금 공납을 줄이는 일(⟪세종실록⟫1/10/24)이었다. 이어서 이번에도 ‘당갱의지’의 몇 기사를 보자. 먼저는 가)격고(擊鼓, 임금의 거둥 때, 원통한 일을 상소하기 위해 북을 쳐서 하문을 기다리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과 나)짚을 거두는 폐해에 대하여서다. 인권 신장을 위해 설치한 격고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 문제다. (허조가 참람하게 격고하는 무리를 징계하여 소송을 덜게 할 것을 아뢰다) 허조가 아뢰기를, "참람하게 격고(擊鼓)한 자를 성상께옵서 특히 백성을 사랑하시는 인덕(仁德)으로 죄책을 더하지 아니하옵시기 때문에, 북을 쳐서 호소하는 자가 매우 많사옵니다. 사헌부(司憲府)와 형관(刑官, 법률ㆍ소송ㆍ재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에 안건 문서가 구름같이 쌓여서 두루 살필 수 없사오니, 마땅히 참람하게 격고하는 무리를 징

당갱의지(當更議之, 마땅히 다시 의논토록 하라)- ①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보는 세종의 사상 39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세종은 회의에서 대화를 나눌 때 ‘이위하여’(以爲何如)를 자주 말씀하신 바를 지난 호에서 살펴보았다. 관리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해 신하들의 의견을 자주 물었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의의 순서는 옛말을 통해 살펴보면 처음이 토론(討論)이다. 들이대고(토, 討) 다투듯 논쟁을 이어간다. 다음 단계는 논의(論議)다. 논쟁하듯 곧 다투듯 의논할 수 있을 것이다. 의(議)는 문의, 논의, 평의(評議)다. 다음 단계는 의결(議決)이다. 의논한 뒤에는 결정하는 것이다. 토(討)론 - 론의(義) - 의결(決)의 순서로 진행된다. ‘당갱의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위하여‘에 대한 답변의 성격이 있다. 실록에 나타난 몇 ‘당갱의지’의 기사를 보자. (중국에 전위한 일을 아뢸 사은 주문사를 구성하다) 임금이 상왕전에 나아가 영의정 한상경(韓尙敬)과 우의정 이원을 불러 명나라에 전위(傳位)한 일을 아뢸 것을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세자(世子)의 책봉을 청하였을 때 인준을 받지 못하였는데 또 갑자기 전위하였으니, 중국 조정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니, 이때 박은은 병으로 집에 있었으므로 하연(河演)을 보내어 이에 대하여 물었으나, 박은

이위하여(以爲何如, 어떻게 하면 좋은가?)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보는 세종의 사상 38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세종은 회의에서 대화를 나눌 때 ‘이위하여’(以爲何如)를 자주 말씀하였다. 신하들의 의견은 어떠한가? 물었던 것이다. 첫 ‘이위하여’는 세종 즉위년 8월 13일 전위한 일을 명에 아뢸 사은 주문사를 구성하는 일이었다. 새 임금으로 출발하는 것이어서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에 전위한 일을 아뢸 사은 주문사를 구성하다) “임금이 상왕전에 나아가 영의정 한상경(韓尙敬)과 우의정 이원을 불러 명나라에 전위(傳位)한 일을 아뢸 것을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세자(世子)의 책봉을 청하였을 때 인준을 받지 못하였는데 또 갑자기 전위하였으니, 중국 조정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하니, 이때 박은은 병으로 집에 있었으므로 하연(河演)을 보내어 이에 대하여 물었으나, 박은도 역시 확정한 의견을 내지 못하였다. 상왕이 말하기를, "마땅히 다시 의논토록 하라." 하고, 중국에 가서 전권으로 대답할 만한 사람을 가리어 사은 주문사(謝恩奏聞使)를 삼도록 명하였다. 그리하여 판한성 김여지(金汝知)로 사은사를 삼고, 공조 참판 이적(李迹)을 부사로 삼고, 형조 판서 조말생을 주문사로 삼았다.(세종실록 즉위년/8/13) 이때는 상왕인 태

단군배향(檀君配享), 남향봉사(南向奉祀)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보는 세종의 사상 37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단군배향’이나 ‘남향봉사’는 ‘사자성어’라기보다 ‘사자용어’일 수 있으나 세종의 정치에서 ‘자주’ 정신을 살피는 뜻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세종은 나라를 운영하며 조선의 특이한 점을 찾고 드러내고자 노력했다. 그 가운데는 가) 집현전 설치와 학문 진흥 조선 고유의 학문과 문화, 과학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을 찾고 연구하기 위해 집현전을 확충해 나갔다. 그 대표적인 연구물은 《훈민정음》의 창제(세종 25년, 1443년; 반포 1446년)다. 비록 세종대왕이 창제하였다고 공식적으로 실록에 되어 있지만 그 전후의 언어체계 연구에서는 많은 사람의 도움은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나) 공법제정 조선 고유의 공법(貢法) 제정이 있다. 조세 제도를 백성의 토지 생산력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선 고유의 제도로 개편했다. 다) 조선 고유의 음악정리와 정간보(井間譜) 창안과 측우기 등 그 밖에도 측우기, 고유의 활자 그리고 자주성을 내세운 국방 외교정책으로서 외세(여진ㆍ명)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4군 6진을 개척’했다. 특히 이때 외교에서 사대와 교린의 균형을 취해 명나라에는 예를 갖추되(형식적 존중), 일본·여진 등

‘소이치용’(所以致用, 실용하기 위한 것)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보는 세종의 사상 36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세종 정치 소통(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관심은 동양 정치사상의 기본인 민본(民本)에 중점을 둔 것은 사실이나 그다음으로 강조한 것은 실용(實用)이라고 할 신제(新制,製)와 창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이 정치를 통해 실용과 신제를 강조한 기사들을 중심으로 세종의 실질적인 정치의 모습을 보자. 세종이 이루고자 하였으나 아직 그 시기는 시대정신과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이루지 못한 일도 있다. 시장경제의 기초인 화폐 유통과 기타 인권강화라 할 노비제도의 완화 같은 것들이다. 여기 실질적인 토지개량과 말의 관리에 대해서도 실용(實用)임을 강조했다. ⋅ 실용(實用) (나주 교수관 진준이 제주의 토지개량과 말의 관리에 대해 올린 글) 말[馬]은 군국(軍國)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생각지 않을 수 없으니, 산림에 놓아 제 천성대로 자라서 사람에게 길들여 익히지 않았다가, 일조에 갑자기 붙들어 매어 후풍(候風, 배가 떠날 때 순풍을 기다리는 일) 하는 곳에 모아, 여러 날 주리고 목마르게 하다가, 배에 실려서 바다를 건너게 하면, 풍토와 물이 각각 다른지라, 목말라 물을 마시다가 병이 나면, 못 쓰는 말이 되어, 나라에 무익한

여민가의(與民可矣, 백성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보는 세종의 사상 35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세종의 정치적 기본정신이기도 하다. 세종 18년 12월에는 한 예로 백성의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여 환상(還上, 각 고을의 사창에서 봄에 백성에게 빌려주었던 곡식을 가을에 받아들이던 일) 징납(徵納, 고을의 원이 세금을 거두어 나라에 바치는 일) 기한을 추수기로 늦추게 한 일이 있다. 호조에 임금의 명을 전하기를, "전일에 정부의 청에 따라, 을묘년(세종 17년) 이전 각도의 환상 징납을 바치지 못한 사람은, 올해 흉년이 든 각도를 제외하고는 조금 풍년이 든 도에는, 수령관에게 수령을 단속하여 새해를 맞기 전에 다 바쳐서, 내년에 굶주림을 구휼할 비용으로 쓰게 하고, 만약 다 바치지 않으면 그 수령과 수령관을 처벌하게 하였다. 그러나 근래 각도의 관리들이 바치기를 독촉할 때 지나치게 각박하게 하니, 이 탓에 가난한 이들이 논밭과 집을 다 팔아서 갚는 사람도 있고, 혹은 문을 닫고 도피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 세금을 내지 않고 도망한 사람의 그 일가붙이와 이웃 사람에게 징수하고, 또 그 논밭을 경작하는 사람을 찾아서 이를 징수하고, 만약 사가에서 부리던 종이 도망하여 숨으면 그 주인의 저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