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그동안 도무지 말도 안 되는 내란사태를 보면서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몇 번 떠들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까지 나서서 떠드는 것은 그 정도면 됐다는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재명 파기 환송 대법원판결을 보고서는 오랫동안 법원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저는 표현의 영역을 넓히려는 원심판결을 지지하지만, 어찌 되었든 대법원판결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문제입니다. 저는 대법원이 이렇게 초고속으로 판결하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6ㆍ3ㆍ3원칙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더 빠른 판결입니다. 그리고 여태 그 원칙대로 하지 않다가 하필이면 이재명 판결에서 이를 적용합니까? 더구나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재판기록을 모든 대법관이 숙독하고 결론을 내며 판결까지 쓴단 말입니까? 이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판사라고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물론 대법원은 법률심이니 사실심처럼 기록을 꼼꼼히 볼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사건은 유력한 대선후보에 대한 사건이고, 더군다나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므로, 일반 사건보다는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이번 이재명 대법원 판결은 원심판결의 그 방대한 기록을 다 검토한 이후에 내린 판결로는 보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기록이 고등법원으로 올 때부터 이미 원심판결을 파기하겠다는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대법원장이 먼저 이런 생각을 하고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하였을 것이고, 소수의견을 낸 2명의 대법관은 이건 부당하다는 생각에 급하게 소수의견을 준비했을 것이구요. 그럼, 정상적으로 재판 진행을 하고 판결을 내려도 될 텐데, 왜 이리 무리수를 두면서 초고속 판결을 한 것일까요? 저는 다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재명 같은 인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게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앞섰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파기자판(破棄自判)을 하면 되는데, 양심상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파기환송을 한 거구요. ‘이재명 죽이기’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 재판받았지만요(대법원에서 무죄가 됨). 윤석렬은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음에도 패배자인 이재명을 가혹하게 몰아붙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안다만 니코바르 제도에 대해 살펴볼 때, AI가 셀룰러 감옥 얘기를 하니, 셀룰러 감옥도 물어보지 않을 수 없네요. 영국은 세포이 항쟁에서 많은 인도인들을 체포하여 인도에서 격리시키기 위하여 안다만섬으로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안다만섬에 수용된 인도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수감될 감옥을 짓게 하였으니, 그 감옥이 셀룰러 감옥입니다. 영국은 중앙의 감시탑에서 바큇살처럼 뻗어나가는 감옥을 지었는데, 이렇게 지으면 중앙의 감시탑에서 모든 수감자들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룰러 감옥은 탈옥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감옥으로 악명을 떨쳤다고 합니다. 셀룰러 감옥이 이런 형태로 지어졌다고 하니, 판옵티콘이 생각납니다. 그리스어로 ‘판(pan)’은 ‘모두’라는 뜻이고, ‘옵티콘(opticon)’은 ‘보다’라는 뜻인데,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러미 벤담이 처음 이런 형태의 교도소를 제안하였습니다. 벤담은 이런 교도소를 지으면 최소 인력으로 최대 감시 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공리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지요. 그리하여 벤담은 프랑스 정부에 판옵티콘 감옥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간수로 나서겠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급여도 받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