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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

‘전수교육조교’란 이름 ‘전승교육사’로 바뀐다

‘전승교육사’’로부터 전수교육 3년 이상 받은 사람도 전수교육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어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3.공포, 12.10.시행)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지난 6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오는 12월 10일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의 명칭을 ‘전승교육사’로 변경하고 이수자를 양성할 수 있는 전수교육 권한을 준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11.3.공포, 12.10.시행)

* 이수자: 보유자 등이 실시하는 전수교육과정(3년 이상)을 수료하고 이수심사를 통과한 자

 

‘전수교육조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전수교육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1983년 전수교육보조자(보유자 후보, 전수교육조교, 악사)로 처음 신설되었으며 2001년 ‘전수교육조교’로 명칭이 개정되었다. 2020년 10월말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148개 종목 중에서 판소리, 단청장 등 116개 종목에 251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04호, 2020.6.9. 공포, 12.10. 시행) 시행을 위한 것으로,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뿐만 아니라 ‘전승교육사(구 전수교육조교)’로부터 전수교육 3년 이상 받은 사람도 전수교육 이수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단체종목은 보유단체가 전승주체이므로 단체 내의 ‘전승교육사’는 현행대로 단체 안에서 전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 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전수교육이나 전승활동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한다. 곧,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심사 시, 해당 시ㆍ도무형문화재 이수자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전수교육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전승교육사 인정 심사 시, 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단체종목) 또는 전승교육사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수자가 된 이후 전승활동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이번 개정은 그간 전승현장에서 지속해서 요구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전수교육 활성화로 무형문화재 전승기반이 확대됨은 물론 그간 우리 무형문화재 전승의 허리 역할을 해 온 ‘전수교육조교’의 위상이 높아지는 등 무형문화재 전승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