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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문화편지

2품을 지내지 않았으면 쌍교를 못 탄다

[얼레빗으로 빗는 하루 4875]

[우리문화신문=김영조 푸른솔겨레문화연구소장]  "교자(轎子) 타는 금법(禁法)을 거듭 밝히어 당상(堂上) 수령으로 2품과 승지를 지내지 않은 자는 쌍교(雙轎)를 타지 못하게 하고, 당하(堂下) 수령은 지붕의 있고 없음은 물론, 가마를 모두 금하소서. (가운데 줄임) 이후부터 관찰사가 일일이 적발하여 임금에게 글로 올리게 하고, 찰방(察訪, 역참(驛站) 일을 맡아보던 벼슬)이 발각하지 않으면 역마(驛馬)를 빌려준 죄로 벌하소서."

 

 

이는 《숙종실록》 숙종 37년(1711년) 11월 2일 기록으로 ‘교자(轎子)’란 조선시대 종일품 이상의 벼슬아치와 기로소의 당상관이 타는 가마를 이르던 말입니다. 특히 말 2필(匹)이 끌고 가는 가마(駕馬) 곧 쌍교(雙轎)를 아무나 타는 일이 잦자 조선 중ㆍ후기 의정부를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총괄한 실질적인 최고의 관청인 비변사가 임금에게 청하고 나섰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관리들의 품계에 따라 수레나 가마를 타는 데 차등을 두었던 교여지제(轎輿之制)가 있었지요. 이에 따르면, 평교자(平轎子)는 일품과 기로(耆老:60살 이상의 노인), 사인교(앞뒤로 네 사람이 메는 가마)는 판서 또는 그에 해당하는 관리, 초헌(軺軒, 외바퀴 가마)은 종2품 이상이 탔습니다. 오늘(2023년 11월 2일) 뉴스1 기사를 보면 “전통혼례체험 위해 가마 타고 이동하는 꼬마 신랑”이란 사진이 보입니다. 이제 그런 가마도 박물관이나 행사 때에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