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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치 그리고 행사

새로운 무형문화재법으로 무형유산의 지평을 넓히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무형유산 조사’학술대회

[우리문화신문=한성훈 기자]  국립무형유산원(원장 강경환)은 한국민속학회(학회장 김종대)와 공동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 무형유산 조사를 주제로 오는 92일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국제회의실에서 학술대회를 한다

 

올해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반세기 만에 정비하여, 전통과 현대의 조화, 지식재산권의 보호 등 더 폭넓은 무형유산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전국단위의 무형유산 기초조사를 위한 방향 모색과 전통문화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이번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모두 3부로 구성된 학술대회는 1부 음악연희 종합예술, 2부 민간의약농경어로와 자연우주지식, 언어표현구비전승, 절기풍속주생활, 3부 민간신앙일생의례종교의례, 놀이축제와 기예무예 등에 관해 전문가 10명의 연구 성과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음악분야 무형문화의 현 국면과 연구 조사 방안>, <무형문화재법 변화에 따른 무용 무형유산의 조사 방안>, <무형문화재 독립 입법 시대의 무형유산 조사>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2부에서는 일상에서 친숙한 문화유산인 전통지식과 생활관습에 대해 <무형유산 보호 대상으로서 민간의료분야의 현재와 향후 수집, 기록 연구의 방향>,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농경어로 전승지식의 이해와 조사 연구 방법>,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설화 항목 선정조사보호의 문제>, <무형문화재로서 식생활 조사 방법의 방향> 등 네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무형유산의 조사방안을 규명함으로써 전통문화를 한층 더 가까이에서 전승하고 발전시키는 길을 열고자 한다.


 

3부에서는 <무형유산으로서의 마을신앙 조사와 기록화의 방향>, <신법 체제에 따른 무형유산 전국 조사 사업의 방향성 검토>, <신무형문화재법과 전통적 기예무예 조사 방법> 발표가 이어진다. 발표가 끝나면 이경엽 목포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토론이 펼쳐져 의견을 공유하고 무형유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는 1955년에 창립된 한국민속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하여 형유산 관련 학술교류 증진과 연구조사의 심층 기반을 제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무형유산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무형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고,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올해 말 발간 예정인 국립무형유산원 학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