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경제/얼레빗=김영조 기자] 칼을 휘두르는 것이 예술이 됩니다. 바로 검무를 말하는데 검기무(劒器舞) 또는 칼춤이라고도 하지요. 《동경잡기(東京雜記, 1845년 중간(重刊)된 경주의 지리서)
》와 ≪증보문헌비고, (상고/上古 때부터 한말에 이르기까지의 문물제도(文物制度)를 총망라하여 분류 정리한 책)》의 기록에 나온 검무의 유래를 보면 신라 소년 황창(黃昌)이 백제에 들어가 칼춤을 추다가 백제의 왕을 죽이고 자기도 죽자, 신라인들이 그를 추모하기 위해 그 얼굴을 본떠 가면을 만들어 쓰고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조선시대 성종 때 펴낸 《악학궤범》에 나와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는 성행하지 않은 듯한데 그 뒤 숙종 때 김만중(金萬重)의 <관황창무 觀黃昌舞>라는 칠언고시에 따르면 기녀들에 의하여 가면 없이 연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뒤 경술국치 이후 관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민간사회로 나온 기녀들이 계속 검무를 추었지만 일부 지방만 그 명맥이 이어졌습니다.
▲ 신윤복 그림 풍속도화첩 가운데 <쌍검대무>, 국보 제135호
지금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비교적 원형을 보존하고 있는 진주검무(중요무형문화재 제12호)가 유일합니다. 또 지방문화재인 이북5도 무형문화재 제1호인 평양검무가 있으며, 통영검무는 중요무형문화재 제21호 승전무에 북춤과 함께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밖에 문화재로 지정받지 못한 것으로는 해주검무와 서울경기 지방에서 전해지던 재인청검무도 있습니다. 전립(戰笠,조선시대 군인들이 쓰전 벙거지)을 쓰고 전복(戰服, 조선시대 무복의 하나로 겉옷 위에 덧입는 소매없는 옷)이나 쾌자(掛子·快子, 소매가 없고 긴 군복)를 입고 남색 전대(戰帶, 허리띠의 하나)를 띈 채 검무를 추는 공연을 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