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5년 현재 원자력 발전은 세계 전력의 약 10%를 공급하고 있는데, 30개 나라에서 약 420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다. 원전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원이다. 원전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으로 환영받기도 하지만, 사고가 나면 매우 치명적이기 때문에 배척을 받기도 한다. 원전 찬성론자들은 원전이 과학 기술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원전 사고, 1986년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를 기억하는 필자로서는 원전이 안전하다고 믿을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모두 26기의 원자로 가운데 21기가 운영 중인데, 국토가 좁아서 원전 밀도(단위 국토면적당 원자력발전 설비 용량)가 세계 제1위로 높아서 불안감을 떨쳐 버리기가 어렵다. 만에 하나라도 원전 사고가 나면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볼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사고 위험성 말고도 원전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핵폐기물 때문이다. 원자력 발전은 쉽게 말하면 원자폭탄을 매우 느리게 폭발시키면서 열에너지를 얻는 발전 방식이다. 원자폭탄의 원료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지구온난화가 일으킨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2024년 8월 29일에 매우 중요한 판결을 내린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법률의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지를 헌법재판소가 판결해 달라고 소송이 제기된 법은 <탄소중립기본법>으로서 2021년 9월에 제정되었다. 이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파리기후협약부터 설명해야 한다. 2015년의 파리기후협약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으로서 195개 나라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 협약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또는 탄소 제로라고도 말함)을 달성해야 하며 각 나라들은 자체적으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5년 주기로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12월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는 국가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는 조항인데, 제1항에서 2030년까지
[우리문화신문=이상훈 전 수원대 교수] 2025년 2월 3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3개 시민 단체가 2024년 낙동강 녹조독소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발표 내용은 필자에게 충격적이었는데, 탄핵 재판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어서 그런지 일부 언론에서만 보도해서 대부분의 국민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낙동강 주변 2km 이내 조사 대상자 97명 가운데 거의 절반인 46명의 콧속에서 녹조독소가 검출되었다. 낙동강 녹조에서 발현된 녹조독소가 알갱이(에어로졸)로 되어 공기 중에 날려서 낙동강 주민 콧속에서 검출되었다.”라는 것이다. 환경운동연합 강찬수 공동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녹조독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수질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환경보건 문제가 되었다. 가습기 살균제처럼 환경보건 문제로 확대가 된 것 같다.” 많은 국민이 기억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2006년에 처음 발견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종합 보고서>(2022)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사용 인구 규모는 약 627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이 가운데서 건강에 이상이 온 피해자는 약 67만 명, 사망자는 약 1만 4,000명~3만 명으로 추산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