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세종은 정치를 펴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로 인재들을 모으고 합당한 임무를 주고 뒤에서 보조해 주는 데 있었다. 임금이 인재등용의 중요성에 대해 이조에 전지한다. 이조에 전지하기를, "정치하는 요체는 인재를 얻는 것이 가장 먼저 할 일이다. 관원이 그 직무에 적당한 자면, 모든 일이 다 다스려지나니, 그 직위에 있는 동반 6품과 서반 4품 이상으로 하여금 현직이나 해직 중을 가리지 말고 슬기로움과 씩씩함이 뛰어나서 가히 변방을 지킬 만한 사람과 공정하고 총명하여 가히 수령직에 대비할 수 있는 자와, 사무에 능숙하고 두뇌가 명석하여 극히 번거로운 자리에 감당할 수 있는 자 3명을 각각 천거하여 임용에 충당하게 하되, 혹 그 인재를 알기 어렵거든 과목마다 반드시 각기 한 사람씩을 찾아서 구할 것 없이 다만 아는 대로 〈쓸 만한 사람〉 3인을 천거하게 하라. 만약 사정에 따라 잘못 천거하여, 〈그 사람이〉 재물을 탐하고 정사를 어지럽게 하여, 그 해가 백성에게 미치게 한 자는 율문을 살펴서 죄를 과하되, 조금이라도 가차 없게 하라." 하였다. (⟪세종실록⟫5/11/25) 인재 추천을 통해 임용에 임하되 정사를 어지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세종이 정치를 하며 신하들과 대화를 많이 하려 하고 일을 처리함에 신중히 하려는 노력은 여러 곳에서 보아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의론 끝에 결론에 이루지 못하는 경우다. 이때 몇 가지 대안이 나올 것이다. 다시 생각하여 훗날 재론하든가 아니면 그 안건을 일정기간 연기하든가 아니면 파기하든가 일 것이다. 먼저 ‘여경상량’을 실록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많은 횟수는 아니나 세종 때 8번 나와 빈도수로는 조선시대 임금 가운데 가장 많다. <세종실록>에 보이는 내용의 개요를 보자. 1. 세종 7년 5월 14일: “장리 최맹온의 부정을 징계하자는 집의 김타 등의 상소문이다.” 2. 세종 7년 6월 2일: “좌의정 이원 등과 관리의 승급·수령 파면의 일을 의논하다.” 3. 세종 10년 5월 26일: “김효정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범하는 것을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하는 상소를 올리다.” 4. 세종 11년1월 4일: “중국 황제가 구하는 석등잔의 헌납 방법과 학문진흥책을 의논하다.” 5. 세종 12년 8월 13일: “현재 강경법의 《육전》에 기재를 허락지 않는다.” 6. 세종 14년 3월 15일: “상장소 제조 맹사성ㆍ권진ㆍ허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세종이 회의에서 토론을 강조한 《조선왕조실록》 속의 기사로는 무엇이 있는가? 지난 호에 이어 기사 몇 개를 보자. 지난 호에서는 세종 즉위에 대해 명에 알리는 일(⟪세종실록⟫즉위년/8/13), 도당시험을 제술로 할 것인가 강경으로 할 것인가에서 제술 우위로 정한 일(⟪세종실록⟫1/2/23), 소금 공납을 줄이는 일(⟪세종실록⟫1/10/24)이었다. 이어서 이번에도 ‘당갱의지’의 몇 기사를 보자. 먼저는 가)격고(擊鼓, 임금의 거둥 때, 원통한 일을 상소하기 위해 북을 쳐서 하문을 기다리던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제한과 나)짚을 거두는 폐해에 대하여서다. 인권 신장을 위해 설치한 격고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 문제다. (허조가 참람하게 격고하는 무리를 징계하여 소송을 덜게 할 것을 아뢰다) 허조가 아뢰기를, "참람하게 격고(擊鼓)한 자를 성상께옵서 특히 백성을 사랑하시는 인덕(仁德)으로 죄책을 더하지 아니하옵시기 때문에, 북을 쳐서 호소하는 자가 매우 많사옵니다. 사헌부(司憲府)와 형관(刑官, 법률ㆍ소송ㆍ재판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관아)에 안건 문서가 구름같이 쌓여서 두루 살필 수 없사오니, 마땅히 참람하게 격고하는 무리를 징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임금은 신하를 거느리고 백성이 잘살게 하는 정책을 펴는 사람이다. 정책의 기준을 관리들 편의에 두느냐 백성의 편에 서느냐가 관건이다. 현실적으로 백성들의 욕구는 끝이 없고 그때마다 임금은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 시작은 상대방 곧 백성의 소리를 듣는 데서 출발하여야 한다. 그러나 어려운 때도 있다. 지방관리가 부당하게 처결할 때는 백성은 누구에게, 어디에다 하소연을 전달할 수 있을까. 세종 13년에 이런 문제에 논의가 있었다. 임금이 찬성 허조에게 이르기를, "근간에 들으니, 경이 고을 사람들이 친히 수령을 고소하는 자는 마땅히 수리하기를 허락지 말라고 하여, 내게 상달되기를 바란다.’라고 하고, ... 태종(太宗)께서도 기꺼이 들으시어 경자년(1420)에 이미 법을 세웠는데, 경의 말이 매우 옳으나, 자기의 억울한 바에 이르러서도 가령 수령이 백성의 노비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다시 수리하지 않는 것이 가할까... 이에 임금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였는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받지 않으면 어찌 다스리는 체통에 해롭지 않을까." 하니, 허조가 대답하기를, "마을 사람들과 수령에 대한 관계는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식위민천’은 《조선왕조실록》에 모두 28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세종 때 8건이다. 다른 임금은 성종이 5건으로 많다. 두 분 다 어질다고 존경받는 임금들이다. 세종은 1418년 8월 18일 즉위한다. 즉위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10월에 ‘먹는 것이 백성의 하늘’이라는 명제를 선언한다. 즉위식에서 선언한 ‘시인발정’(施仁發政, 백성사랑은 임금 노릇의 근본)의 구체적인 시행책의 하나가 되는 셈이다. 사간원에서 상소하여 아뢰기를,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요, 먹는 것은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온데, 이제 흉년을 만나 민생이 염려되오니, 각 군의 조세를 경창(京倉)에 전부 바치는 것을 제하고는, 곡식으로 거두어 각기 그 고을에 두었다가, 내년의 씨앗으로 예비하게 하고, 그 농사를 그르침이 더욱 심한 주ㆍ군(州郡)은 조세를 전부 면제하시기를 청하나이다. 그리고 왜적이 중국을 침범하여, 그 약탈한 재물을 가지고 우리나라 남쪽 지경에 와서 배를 대고 해변의 백성들과 교역한 지 오래 되었는 바, 지금 우리는 기근으로 재물이 없어 교역하지 못한즉, 왜적이 의식을 얻을 곳이 없게 되면 반드시 도둑질할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옵니다.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세종이 임금으로 정치를 잘하였다는 평가는 우선, 생각한 것을 말하기보다 남의 말을 끝까지 잘 듣는 일일 것이다. 임금은 우월적 지위에 있으므로 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고 또한 때로 나) 자기주장에 반대되는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막으며 다) 의견 개진을 어렵게 하거나, 펼치지 못하게 하고 자기 의견을 고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세종은 간하는 것을 실행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주려 했다. 때로 독단으로 처리한 과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자기 신념[철학]에 따른 것이어서 전체 회의 분위기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실록에 나타난 예를 보자. (의산군 남휘의 간통과 폭행 등의 범행을 처벌해달라는 상소문) 우사간 이반(李蟠) 등이 상소하기를, "신 등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간(諫)하는 것을 실행하고, 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은 인군(人君)의 아름다운 덕행이라 하옵니다. 근일에 헌부에서 의산군 남휘(南暉)의 범행한 바를 두세 번 신청(申請, 일을 알려 청구함)하였사오나, 끝내 허락을 얻지 못하였사오니, 전하께서 간(諫)함을 좇고 말함을 들어주시는 미덕에 어떠할까요? (⟪세종실록⟫ 6/8/4) 이 문제는 종친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조선조 임금의 정치에서 실록의 기록을 보면 ‘반복사지’와 오늘 다룰 ‘여경사지’(予更思之)의 표현이 눈에 띄는 임금이 세종이다. ‘반복사지反復思之’는 ⟪조선왕조실록⟫에 모두 129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종이 51건이다. ‘여경사지’는 ⟪조선왕조실록⟫ 모두 79건 중 세종이 38건이다. 일을 거듭 생각하여 처리했다는 뜻인데 이는 어떤 과제를 신중히 처리한 것이거나 아니면 실록의 기록 표현상 ‘신중히 처리했다’라는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실상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자. 첫째 이런 ‘반복사지’란 어떤 사건을 독단으로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둘째 모든 면에서 대화 곧 사맛의 논리[메커니즘] 다시 말하면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법칙을 준수하려 했다고 보인다. 셋째 세종은 가능하면 사람을 벌하기보다 품고 가는 융화(融和)의 정치를 하려 했다고 보인다. 곧 융화는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가려는 정신일 것이다. 관리들은 자기 업무에 충실한 나머지 남의 비위를 보면 참지 못하고 상소를 올리는 것이 임무이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임금이 이런 상황을 잘 아우를 수 있느냐다. 그리하여 지난 글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2024년 10월 9일은 훈민정음 창제 578돌이 되는 날이다. 창제 당시의 훈민정음(訓民正音)해례본 서문을 보자. 國之語音異乎中國, 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 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 新制二十八字, 欲使人人易習, 便於日用耳。 언해본 원문인 世솅〮宗조ᇰ御ᅌᅥᆼ〮製졩〮訓훈〮民민正져ᇰ〮音ᅙᅳᆷ을보자. 나랏〮말〯ᄊᆞ미〮 中듀ᇰ國귁〮에〮달아 文문字ᄍᆞᆼ〮와〮로〮서르ᄉᆞᄆᆞᆺ디〮아니〮ᄒᆞᆯᄊᆡ〮 이〮런젼ᄎᆞ〮로〮어린〮百ᄇᆡᆨ〮姓셔ᇰ〮이〮니르고〮져〮호ᇙ〮배〮이셔〮도〮 ᄆᆞᄎᆞᆷ〮내〯제ᄠᅳ〮들〮시러〮펴디〮몯〯ᄒᆞᇙ노〮미〮하니〮라〮 내〮이〮ᄅᆞᆯ〮為윙〮ᄒᆞ〮야〮어〯엿비〮너겨〮 새〮로〮스〮믈〮여듧〮字ᄍᆞᆼ〮ᄅᆞᆯ〮ᄆᆡᇰᄀᆞ〮노니〮 사〯ᄅᆞᆷ마〯다〮ᄒᆡ〯ᅇᅧ〮수〯ᄫᅵ〮니겨〮날〮로〮ᄡᅮ〮메〮便뼌安ᅙᅡᆫ킈〮ᄒᆞ고〮져〮ᄒᆞᇙᄯᆞᄅᆞ미〮니라〮 세종 당시의 훈민정음 창제를 둘러싼 몇 가지 창제 환경을 보자. ㆍ“원리를 보면,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글이 있게 되니, 옛날 사람이 소리로 인하여 글자를 만들어 만물(萬物)의 정(情)을 통하여서, 삼재(三才)의 도리를 기재하여 뒷세상에서 변경할 수 없게 한 까닭이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조선조 임금의 정치에서 특히 세종 때 기록을 보면 ‘반복사지’의 표현이 눈에 띈다. 첫째 이런 ‘반복사지’의 표현이 쓰인 사건은 그 일을 신중히 처리했다는 증거다. 곧 어떤 사건을 독단으로나,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둘째 모든 면에서 대화 곧 사맛의 논리[메커니즘] 속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다는 증거다. 의사소통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법칙을 준수하려 했다. 셋째 세종은 가능하면 벌하기보다 용서하고, 사람을 안고 가는 융화(融和)의 정치를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곧 융화는 상대를 이해하고 다독이며 포용하고 가려는 정신이다. 관리들은 자기 업무에 충실한 나머지 남의 비위를 보면 참지 못하고 상소를 올리는 것이 임무이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임금이 이런 상황을 잘 아우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졌는가? 여부인데 여기서 세종의 포용력이 느껴지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작 맞닥뜨리는 일이란 범죄 유무, 민생과 직결되는 답험손실법(토지개혁법의 하나)에 관련된 문제, 세자의 남면(南面, 대리청정) 문제, 불교의 폐단, 저화(楮貨, 닥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돈) 사용문제 등 당시 정치 현안으로서는 변화나
[우리문화신문=김광옥 수원대 명예교수] 조선조 임금의 정치에서 어떤 논제가 올라오면 논의를 통해 신중히 처리되겠지만 세종 때 기록을 보면 ‘반복사지’의 표현이 눈에 띈다. ‘반복사지(反復思之)’는 ⟪조선실록⟫에 모두 129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종 때 51건, 다음은 성종 19건이고 나머지 임금에서는 한두 건이다. 여기에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 어떤 과제를 신중히 처리한 것인지 아니면 실록의 해당 기사 기록 표현상 ‘신중히 처리했다’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도 있겠다. 그러나 그 답은 실록 기사 세종조에서 찾을 수 있다. 한결같이 이런 ‘반복사지’의 표현이 쓰인 기록은 일반 사건보다는 신중을 요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사람의 범죄 유무, 민생과 직결되는 답험손실법에 관련된 문제, 세자의 남면(南面) 문제, 불교의 폐단, 저화 사용문제 등 당시 정치 현안으로서는 변화나 변혁과 관계되는 신중한 토론을 요 하는 과제들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숙고 처리했다는 실증이다. 그 예들의 기사를 보자. (삼성에서 이종무의 공신권을 걷어 들이도록 상소하다.) 삼성(3개의 최고의 의정 기관)에서 상소하기를, "이종무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하였는데,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