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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거둔다

환경부,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기간 운영
우수 지자체 또는 단체에 많게는 150만 원 상금 지급

[우리문화신문=이한영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12월 13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 영농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2만 톤(이물질 포함) 가운데 약 19%인 6만 톤은 거두지지 못하고 내버려두거나 불법으로 불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미세먼지 유발 등 2차 환경오염과 겨울철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집중 수거는 지자체, 농협, 농업인단체 등과 협조하여 매년 농번기를 전후한 봄(4~5월)ㆍ가을(11~12월)에 2차례씩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마을별로 거둔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하고, 폐농약용기는 재활용하거나 불태운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기간 동안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열고,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는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주는 것이다. 폐비닐은 지자체별로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의 수거보상금을 준다. 폐농약용기의 경우 봉지류는 개당 80원, 용기류는 100원을 각각 준다.

 

이 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모두 1천여만 원 상당(기관당 많게는 150만 원)의 상금을 줄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전라북도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기도청, 해남군청, 보은군청이 우수상을, 이천시 등 11개 기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한편,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ㆍ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ㆍ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말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8,686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매년 815~950곳을 더 설치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2019년 19만 톤에서 2020년 20만 1,0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환경부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 확대와 함께 농업잔재물 등 농촌폐기물 불법으로 불태우는데 따른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자 경기도 이천시를 대상으로 폐기물 수거ㆍ처리 시범사업을 11월 18일부터 한달 동안 추진한다.

 

※ 농업잔재물 등 불태움으로 연간 7,878톤 미세먼지(PM2.5) 배출(1차 배출), 이는 전국 배출량(100,247톤)의 7.9%에 해당(‘16년 기준, CAPSS)

 

해당 시범사업은 농업잔재물을 농민들의 희망에 따라 깨뜨린 뒤 본인 소유의 경작지에 뿌리거나 섞고, 폐비닐과 폐농약병기는 기존 체계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거둔 뒤 재활용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농촌 경작지 등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거둠으로써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불법 불태움으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우수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선제적ㆍ예방적 공공서비스 확대라는 정부혁신 정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농민ㆍ농업인단체ㆍ지자체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