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인은 변호 받을 권리가 없는가?
[우리문화신문=양승국 변호사]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아마 민주당이 공천만 제대로 했다면 야당이 200석을 넘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민심은 분명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대통령이 바뀔까요? 대통령의 그동안 행태로 보아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이 대부분 정치평론가들 얘기인 것 같더군요. 총선을 앞두고 일부 법조인 후보들이 변호사 시절 흉악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사퇴한 후보도 있었고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이 이 기본권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심정을 이해 못 할 바는 아닌데… 제가 13년 전에도 이 문제로 법률신문에 <악인은 변호 받을 권리가 없는가?>라는 칼럼을 썼었는데, 지금도 그 분위기는 전혀 바뀐 것이 없군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제가 13년 전에 쓴 글 <악인은 변호 받을 권리가 없는가?>를 보내드립니다. ================================================ 악인은 변호